[사설솎아보기]고객정보 1억건 유출, 과태료 600만원
[사설솎아보기]고객정보 1억건 유출, 과태료 600만원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1.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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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솜방망이 처벌 강화해야

▲ 19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최종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사건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금융정보 유출’이다.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카드 결제 은행 계좌 번호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와 직장·자택 주소, 주민등록번호, 카드 결제 계좌, 신용 등급 등 최대 21개 항목을 털렸다. 피해자도 1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설들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접근권한을 가진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금융사가 범인에게 열쇠를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사의 과태료가 600만원에 불과해 금융 고객 정보가 꾸준히 털린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불안감과 2차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용산참사 5주기,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었나 /무더기 개인정보 유출 언제까지 방치할 텐가 /북 도발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 국민일보 = 생산자ㆍ민ㆍ관 협력으로 AI 위기 넘어야 /개인정보 유출 관련 책임자부터 엄정 문책하라 /청년 일자리해법 기업 투자확대에 달렸다
▲ 동아일보 =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KB금융회장까지 털린 금융정보 /설 대이동 전에 조류 인플루엔자 총력방역 펼치라 / '세계 정보전쟁은 현실' 인식 아래 도청에 대비해야
▲ 서울신문 = 금융 고객정보 유출 2차 피해 대책 뭔가 /AI 확산, 차단 방역에 국민 역량 모아야 /변호사 '서울 쏠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 세계일보 =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가재난 차원에서 다루어야 /아베 총리, '야스쿠니 오판' 결자해지 하라 /국민이 주시하는 민주당의 안보 행보
▲ 조선일보 = 여야가 모사드에서 정말 봐야 할 것 /과태료 600만원서 끝내니 금융 고객 정보 계속 털린다 /AI 발생, 이번엔 엉터리 먹거리 괴담 넘어서 보자
▲ 중앙일보 = 요우커<중국인관광객>를 한국에 끌어들일 '한 방' 이 필요하다 /금융사, 범인에 열쇠 내줘 고객정보 유출했다니… /새누리당의 기초공천 유지, 비판받아 마땅하다
▲ 한겨레 = 파업 손배소 제한하는 법 개정 서둘러야 /기초 공천 폐지, 박 대통령이 입장 밝히라 / '무차별 정보수집' 계속하겠다는 미국
▲ 한국일보 = 최악 정보유출, 2차 피해 차단 만전 기하라 / '공정보도는 언론인의 본업' 일깨운 MBC 판결 / "소득불평등이 최대의 위협" 경고 되새겨야
▲ 매일경제 = 금융정보 유출, 처벌 法조항 대폭 강화하라 /AI 방역 초기부터 확산 가능성 차단하길 /공기업 개혁, 정부ㆍ노조 양쪽 다 똑바로 하라
▲ 한국경제 = "국회의원 특혜 한 건도 개선되지 않았다" /경영평가 거부하는 공공기관부터 민영화해라 /대통령의 스위스行에서 불거진 작은 소동

정보유출, 선진국에선 금융사 문 닫을 사건

조선일보는 ‘과태료 600만원서 끝내니 금융 고객 정보 계속 털린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카드 결제 은행 계좌 번호까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털린 고객 정보는 휴대전화와 직장·자택 주소, 주민번호, 카드 결제 계좌 등 최대 21개 항목에 이르고 피해자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1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보안 시스템 개발을 맡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정보를 빼냈다”며 “고객 정보를 지키려면 신상 정보를 암호화해야 하고 휴대용 저장 장치(USB)에 다운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카드 회사들의 무신경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또 “최근 한국씨티은행·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고객 정보 14만건이 빠져나간 것을 비롯, 금융회사들의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감독 당국이 고객 정보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기관주의’ 경고장 하나 보내고 과태료를 최대 600만원 부과하는 선에서 처벌하는 척 시늉만 해온 탓이 크다. 사장을 문책할 수도 있다고 말로만 엄포를 놓을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금융정보 유출, 처벌 法조항 대폭 강화하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에 안이하게 대처해온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며 “씨티은행ㆍSC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물론 2011년 현대캐피탈ㆍIBK캐피탈, 작년 저축은행ㆍ한화손해보험ㆍ메리츠화재 등 몇 년째 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도 카드사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고 600만원에 불과하고 금융회사 영업정지 요건에는 고객정보 유출 사안은 빠져 있다”며 “법은 강화하지 않고 용역회사 직원 행위니, 은행 직원 윤리 문제니 하면서 방관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KB금융회장까지 털린 금융정보’라는 사설에서 “검찰은 원본 및 복사파일을 압수하고 유통자를 조기 검거해 더이상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보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들은 은행 문을 닫은 주말 내내 불안에 떨었는데도 카드회사들은 사과만 해놓고 고객보호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비밀번호만 바꾸면 되는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속히 고객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선진국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다면 집단소송으로 카드사들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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