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뿔난 고객들, 소송 잇따라
정보유출 뿔난 고객들, 소송 잇따라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1.2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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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공동소송 1000여명 참여


고객정보 유출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고객이 1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소송단이 카드사와의 재판에서 승소하면 줄소송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진행하는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공동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21일까지 모두 800여명의 피해자가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미 KB국민·롯데·NH농협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130명의 공동소송단을 포함하면 참여자는 1000여명에 근접한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조회가 가능해진 지난 주말부터 매일 200명 이상이 금소연의 공동소송에 참여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동 소송 참여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형구 금소연 국장은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의 복사본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객정보 유출로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적 피해는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어 우선 서비스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즉시 공동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공동소송은 우선 130명의 공동소송단이 진행하고 있는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의 결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들 공동소송단이 승소하면 금소연에 공동소송을 신청한 이들의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소송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는 “과거 옥션·GS칼텍스 사태 때와는 달리 카드사의 명백한 정보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회원들에게 조만간 메일 등으로 공동소송 참여 신청을 받은 후 본격적인 소송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사들이 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결과 유출 사실을 통보해야 할 대상은 총 824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432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카드는 2165만명, 롯데카드가 1760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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