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무죄…“증거부족”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무죄…“증거부족”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2.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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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권은희 수사과장 진술 신빙성 없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다른 경찰관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권 과장이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를 위해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선관위 직원과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16일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아이디와 닉네임 40개의 목록 등 분석 결과물을 보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과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망연자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게 무슨 일인가? 김용판이 무죄라니… 법은 상식과 법 감정 위에 있는 것인가? 부끄럽다. 내가 법조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용판이 무죄면?>원세훈은 훈장감이겠네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속병나고 골병드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몸서리치게 서럽습니다”라고 개탄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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