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리조트 사고 매몰자 얼굴 노출 ‘논란’
조선일보, 리조트 사고 매몰자 얼굴 노출 ‘논란’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4.02.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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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통한 공익보다 인권 침해 소지가 더 커

[더피알=조성미 기자] 어제(17일) 발생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을 보도하는 형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던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강당 지붕이 내려앉아 10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방송들을 앞다퉈 속보를 전하고 주요 일간신문들은 오늘자 1면에 주요 뉴스로 다뤘다. 특히 현장의 참상과 긴박했던 구조 순간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여러 매체가 사건 현장 사진을 크게 보도했다.

▲ 조선일보는 어제 발생한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을 보도하며 피해 학생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이번 사고소식을 ‘大學신입생 행사장 붕괴, 8명 사망’이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로 다루며 구조를 기다리는 여학생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했다.

비슷한 사진을 게재한 타 매체들이 여학생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번 보도형식을 두고 홍문기 한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와 비슷한 사진을 보도한 일부 매체는 피해 학생의 얼굴을 가려 보도했다.
홍 교수는 “우선 얼굴이 보도된 여학생의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본인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된 것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언론이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개인의 사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건의 참상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붕괴현장 모습이나 현장 증언을 통해 충분히 뉴스 가치를 담아낼 수 있었음에도 여학생의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행태”라고 비판하며 “언론이 추구해야 하는 뉴스가치와 언론의 사회적 공익을 위한 책임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 역시 “재난보도의 위중성을 따져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피해 여학생은 공인도 아니고 공적인 사항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며 “일반 대중들이 얼굴까지 알아야할 공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진 속 여학생이 보도를 통해 피해를 봤다고 느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구제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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