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33년 고착”…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의결
“수신료 33년 고착”…방통위, KBS 수신료 인상 의결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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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절감 등 경영혁신‧광고수입 축소조정 의견제시
▲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kbs 수신료 관련 기자회견 ⓒ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의 인상을 골자로 하는 KBS의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BS수신료의 최종 인상여부는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가게 됐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1년 월 2500원으로 정해진 수신료가 33년간 고착화되고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되면서 연 700억원 가량의 적자구조가 예상되는 만큼 수신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수신료로 운영돼야 할 공영방송의 광고비중(41%)이 수신료 비중(38%)보다 높아 공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다만,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이 국민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절감과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의 경영혁신을 KBS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 수신료 면제 대상을 2배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사교육 절감을 위해 EBS에 대한 지원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 연 광고수입 중 2100억원을 축소조정하는 한편, 오는 2019년까지 광고제로의 완전공영제로 가기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KBS의 회계분리 도입, 독립적 수신료산정위원회 설치, 공정방송과 자율적 제작여건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수신료 조정안이 실현되면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재난재해방송시스템 강화, 난시청 해소, 그리고 차세대 UHDTV제작시스템 구축 등 공적책무를 넓히게 되며 특히 방송콘텐츠에 대한 지원 확대로 한류 재점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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