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도넘은 지상파와 방송품위 잃은 종편
간접광고 도넘은 지상파와 방송품위 잃은 종편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4.03.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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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2013년 방송심의 사례집’ 통해 문제 지적

# 첫 데이트를 나서는 남자주인공이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초콜릿을 아이스 포장해 들고(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 협찬주의 차량을 타고 데이트에 나서(KBS2 최고다 이순신) 운동화 매장에 들러 커플 운동화를 제작한다(MBC 우리 결혼했어요).

#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해 지역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와인을 시음하던(SBS 내 연애의 모든 것) 주인공은 평소 건강에 민감, 휴대폰 알람까지 맞춰놓고 홍삼을 챙겨 먹고(MBC 보고싶다) 스마트폰으로 인증샷을 찍고 아기자기한 메모까지 남긴다(KBS 남자의 자격).

[더피알=조성미 기자] 지난해 지상파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가운데 가장 많이 위반한 사례는 바로 광고 효과를 노린 간접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도입된 ‘간접광고’는 현재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오락프로그램과 음악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히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광고는 지나치면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어 위원회는 ‘광고효과의 제한 조항’을 두고 심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간접광고는 라디오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 방통심의위는 출연자의 저서를 언급하고 특정 병원의 서비스를 언급하는 등의 구체적인 소개 내용에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지나친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좌측 상단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좌측 하단 <우리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측은 <보고싶다>의 방송화면.

지상파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간접광고에 열을 올렸다면 종합편성채널은 방송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채널A의 탕탕평평>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국이 개입했다고 주장·전언해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으며, <JTBC 미각스캔들>은 공장 내부를 공개하지 않은 콩고기 제조업체의 제조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객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와 더불어 <TV조선 신통방통>은 배우 아들의 성폭행 혐의를 이야기 하며 배우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제대로 교육 시키지 못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MBN 뉴스8>에서는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을 보도하며 전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를 방송하는 등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 발간한 ‘2013년 방송심의 사례집’에 담겨 있다. 사례집에는 297건의 주요 심의 사례를 매체별로 정리·수록했으며 이밖에도 방송심의 동향과 2013년도 방송심의 의결현황을 매체별, 제재유형, 위반사유 등으로 분석한 통계자료를 담고있다.

방송심의 전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례집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사전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자료와 위원회 및 유관기관 모니터요원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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