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듀폰 이긴 코오롱 “의미있는 승리”
항소심서 듀폰 이긴 코오롱 “의미있는 승리”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4.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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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소법원, 듀폰 손들어준 1심판결 파기환송

[더피알=문용필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미국 듀폰사와의 영업비밀 침해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 “의미있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코오롱은 4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듀폰의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을 3일(현지시각) 파기환송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를 교체한 후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했다.

코오롱과 듀폰의 소송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듀폰은 자사가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를 2005년 코오롱이 자체생산하기 시작하자 2009년 코오롱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도 독점 금지 소송을 내고 듀폰에 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1년 미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은 코오롱에 대해 약 9억달러, 한화로 약 1조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듀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듬해에는 아라미드 생산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코오롱은 1심법원의 생산, 판매 금지명령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또한, 미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항소법원은 1심법원의 생산 및 판매금지 등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승인한 데 이어 지난 3일 코오롱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편, 코오롱은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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