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의 세계
무인항공기의 세계
  • 최연진 한국일보 산업부 기자 (admin@the-pr.co.kr)
  • 승인 2014.05.09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T이슈] 100년 역사의 ‘드론’, 다용도로 쓰여

[더피알] 최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드론, 즉 무인항공기다. 북한에서 날아와 청와대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드론은 비단 군사 목적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용도로 쓰이고 있어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행시 모터에서 나는 소음이 마치 벌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소리 같아서 ‘드론(drone)’이라는 이름이 붙은 무인비행체는 사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물론 시작은 무기였다.

▲ 지난달 11일 대전시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열린 북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결과 발표 모습. ⓒ뉴시스

크로아티아의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가 1900년대 초반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비행선 이론을 제시했다. 자신이 처음 고안한 레이더와 무선통신 원리를 적용,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선으로 조종사의 목숨을 아끼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생각이었다.

미국은 테슬라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 1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18년 80㎞ 정도 날아가 날개가 분리되며 동체 폭탄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무인 비행기 ‘케터링버그’를 개발했다. 그러나 성공률이 낮아 실전에 배치되지는 않았다.

마릴린 먼로를 세상에 알린 드론

테슬라 외 드론과 인연이 있는 대중적인 유명인은 두 사람이 있다. 1930년대 미국 라디오플레인사에서 대공포의 사격 훈련을 위해 인 표적기 ‘데니 드론’을 만들었다. 개발자인 영화배우 레지널드 데니의 이름을 딴 이 무인기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1만5000대가 생산됐다. 이곳에서 무인기에 페인트칠 하던 한 여성이 육군 사진병의 눈에 띄어 사진이 잡지에 실리며 훗날 유명한 스타가 됐는데, 바로 마릴린 먼로다.

또 한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 미 해군의 엔빌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엔빌 프로젝트는 폭격기에 폭탄을 가득 채워 이륙한 뒤 조종사가 낙하산으로 뛰어내리면 무인 비행 후 목표지점에 충돌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험기가 독일을 향해 날아가던 중 폭탄이 너무 일찍 터져 도버해협 상공에서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는데,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 조셉 케네디다. 케네디의 부친은 대통령감으로 존 F 케네디보다 그의 형 조셉 케네디를 염두에 뒀던 만큼, 드론 사고만 아니었다면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이다.

미국이 드론을 처음 실전 배치한 것은 베트남전이다. 1950~60년대 정찰용으로 ‘파이어비’라는 무인제트기를 개발해 3400여회나 출격시켰다. 하지만 베트남전이 끝나자 미국은 드론연구를 접었고 이후 주도권은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이스라엘은 1970, 80년대 드론 개발을 주도했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투입된 미국의 ‘프레데터’ 등 세계 각국의 드론이 이스라엘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자료사진=육군 무인기 송골매. ⓒ뉴시스

무기에서 출발한 드론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드론을 띄워 불법 수렵을 감시하고, 벨기에에선 학교의 시험 감독관 역할을 하는 드론의 동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됐다.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은 주문을 하면 드론으로 30분 이내 배송을 하는 ‘프라임 에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영상 분야에서 드론은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AP와 뉴스코러페이션, BBC 등 언론사들은 드론으로 기자가 접근하기 힘든 현장 사진을 촬영한다. 국내에서도 TV의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영화 촬영에 드론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설경구와 정우성, 한효주가 주연한 영화 ‘감시자들’에서 서울의 건물숲을 내려다보듯 찍은 장면이 드론 영상이다.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전세계 드론 시장은 급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컨설팅업체 틸그룹은 민간·군용을 포함한 세계 무인기 시장이 지난해 66억달러(한화 약 6조8500억원)에서 2020년 114억달러(한화 약 11조8400억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드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온갖 험난한 환경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드론은 비용 절감과 직결된다. 그래서 미 연방항공청(FAA)은
내년까지 드론의 상용 운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드론시장의 명과 암

▲ 자료사진=소형싸이클로콥터. ⓒ뉴시스
하지만 드론의 미래가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대두되기 때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미주리 등 미 10개 주 의회는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상황 외에는 드론 사용을 엄격히 제안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안전도 문제다. 최근 10만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내외에서 무선조종 전문숍을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구할 수 있다보니 조작 미숙으로 사람이나 시설과 충돌해 위험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드론은 보통 리모트컨트롤러라고 부르는 무선조종기로 제어하지만, 리모컨이 필요 없는 제품도 있다. 바로 이번에 북한에서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그런 경우다. 개인의 취미가 아닌 상업용으로 제작된 드론의 경우 내부에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돼 있다.

GPS에 위도, 경도 등 좌표값을 입력해 놓으면 드론이 자동비행으로 목적지로 날아갔다가 되돌아온다. 전문가들은 GPS를 이용하면 비행거리가 100km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드론 역시 GPS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드론 사용법이 따로 없고 항공법을 따르고 있다. 항공법에서는 자체 중량 150㎏ 이상이면 무인항공기, 이하는 무인비행장치로 구분한다. 무인항공기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드론을 포함한 무인비행장치도 중량이 12㎏ 이상이면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12㎏ 이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량에 상관없이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작자는 항공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더불어 어떠한 비행체도 항공법에서 정한 비행금지구역을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다.

드론 사용이 늘면서 국토부도 별도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ICAO)에서 올해 말까지 드론 조종자격, 안전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인데 세계 각국이 여기에 준해서 관련 법을 정비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생활 보호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안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