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보료, 방향은 옳지만…
소득중심 건보료, 방향은 옳지만…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6.17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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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직장인 건보료 상승 등 셈법 복잡…단계적으로 가야

17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현행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뉜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만 통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직장건보는 근로소득에,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데, 이를 소득에만 매겨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최종안을 9월까지 마련해 정기국회에 낼 계획이다.

사설들은 그동안 건보료 체계가 달라 불만이 많던 점을 고려하면 소득중심 부과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보료를 갑자기 소득만 따져 부과하면 혼란이 불가피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등 따져야 할 셈법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최경환 내정자, 성장주의로는 난제 해결 못한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과하게 간섭하고 지시하는" 여당 /중동의 안정 해치는 이라크 분열
▲ 국민일보 = 지역ㆍ직장 건강보험 일원화 방향은 옳다 /日 고노담화 검증해봐도 진실은 감출 수 없어 /'중독국가 대한민국' 더 이상 방치 말아야
▲ 동아일보 = 여야, 세월호는 팽개치고 벌써 7ㆍ30 재보선만 생각하나 /20년 만에 떨어진 포스코 신용등급 누구 때문인가 /경제교육 관변 단체의 본심 "돈은 먹는 놈이 임자"
▲ 서울신문 =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급증 벗어나야 /구원파, 자중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국회의원 현금도난 소동 진실은 뭔가
▲ 세계일보 = 구멍 뚫린 靑 인사시스템으론 국가개혁 어렵다 /健保 소득 중심 단일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노사 합심으로 부활 고동 울린 한진중공업
▲ 조선일보 = 고노 담화 알맹이 빼려는 아베, 이럴 바엔 담화 취소하라 /'서울대 교육학과'가 독차지한 정부 5大 교육 要職 /健保料 산정에서 재산 기준 완전히 빼선 안 된다
▲ 중앙일보 = 새누리당 전당대회, '정당 개조'를 논하라 /소득중심 건보료, 방향 옳지만 단계적으로 가야 /'즐겨라! 대한민국'…2014 월드컵 선전 기대한다
▲ 한겨레 = '6ㆍ4 교육민심'과 싸우겠다는 교육장관 인선 /'기독교 근본주의 총리'로 통합 이룰 수 없다 /악화하는 이라크 사태에 철저한 대비를
▲ 한국일보 = 세월호 참사 2개월, 정치권 하나도 안 변했다 /최경환 경제팀 양극화 해소에 큰 관심 갖도록 /양심도 도덕성도 의심스러운 송광용 수석
▲ 매일경제 = 출산율 세계 최하위, 손놓고 있어선 안된다 /日,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 당장 중단하라 /세월호 두 달, 국회가 관련法 통과 속도 내야
▲ 한국경제 = 지자체 파산 땐 지역민도 책임지도록 /美 이라크정책 실패, 한반도서 되풀이돼선 안된다 /이대로 살다 죽겠다는 대학구조개혁 반대론자들

중앙일보는 ‘소득중심 건보료, 방향 옳지만 단계적으로 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현행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진 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직장건보는 근로소득에, 지역은 소득·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데, 이를 소득에만 매기는 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체계가 달라 불만이 폭주하면서 제도 근간이 흔들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중심 부과는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 지역건보 방식은 1988년산이다. 당시 소득자료가 10%밖에 안 돼 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길 수 없어서 보완장치로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도입했다. 집·차 크기를 보고 소득을 추정한다. 또 소득자료가 없으면 남녀 여부, 식구 숫자를 따져 매긴다. 당시는 매우 정교했지만 지역건보 가입자 77%의 소득자료가 있는 지금에는 25년 전의 옷이 안 맞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또 “하지만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법이다. 기획단 자료를 보면 직장인 34%의 건보료가 올라간다. 인상 대상자가 너무 많다. 이들은 근로소득 외 사업(임대)·금융·연금 등의 다른 소득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경우다. 이 비율을 줄여야 한다. 또 양도소득의 절반에다 5.79%의 건보료를 물린다는데, 일시적인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게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선일보는 ‘健保料 산정에서 재산 기준 완전히 빼선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직장인은 소득이 월급뿐이면 지금보다 건보료가 내려가고 월급 외에 임대·금융 소득 등이 있으면 건보료가 올라간다. 그동안 건보료를 내지 않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2043만명 중 다른 소득이 있는 567만명(27.8%)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 가입자는 재산·자동차 기준이 없어지면서 10명 중 8명은 보험료를 전보다 덜 내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게 국제 기준에도 일치한다”면서도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재산이 많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병원 치료를 도와주는 사회보험 성격이 있다. 이 때문에 건보료를 갑자기 소득만 따져 부과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형평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선은 또 “무엇보다 소득 파악률이 낮은 게 문제다. 직장인은 소득이 100% 드러나는 반면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률이 63% 정도에 그친다. 부동산 임대로 수천만원을 버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는다면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소득만 갖고 건보료를 산정하면 직장 가입자들이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건보료 산정에서 재산 비중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얼마큼 반영하는 게 적정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지역·직장 건강보험 일원화 방향은 옳다’는 사설에서 “개선안이 마련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고소득 자영업자나 현금 수입업종 사업자 등 고소득임에도 소득 은닉 가능성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실효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자영업자 사업소득에 대해 필요 경비를 최대 90%까지 공제해주므로 소득이 그대로 반영되는 직장인과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주도면밀하게 내용을 살펴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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