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다른 ‘건보료 소득 잣대’
공무원만 다른 ‘건보료 소득 잣대’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6.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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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특혜 포기 없는 공무원 개혁은 공염불

30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공무원 건보료 논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의 월정직책급과 맞춤형 복지비가 ‘보수’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공식질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보냈다. 월정직책급 등은 일종의 수당이지만 그간 세금을 물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회사원에 비해 매달 2만∼3만 원의 보험료를 덜 내고 있고, 건보 수입도 연간 800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사설들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무원들은 수당이 항목에서 제외돼 일반 직장인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원 넘게 쓰는 마당에 공무원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겠다고 버티는 것은 부당하며,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3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쌀 시장 개방, 어물쩍 밀어붙일 생각 말라 /학교 인근 용산경마장 당장 폐쇄해야 /충격적인 시의원 '살인교사' 진상은 뭔가
▲ 국민일보 = 한ㆍ중 정상, 北ㆍ日에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개성공단의 과거 10년과 미래 /서울시의원이 살인을 청부했다니
▲ 동아일보 = 벌써 레임덕 소리 나오는 정부가 정상인가 /친북ㆍ종북 軍간부 두고 北 위협에 맞설 순 없다 /'관존민비 건보료' 놔둔 채 공직개혁 말할 수 있나
▲ 서울신문 = 시진핑 방한 韓中 실질 성과 기대한다 /정부 세월호 자료 제출 더 성의 보여라 /공무원 특혜 포기 없는 개혁은 공염불
▲ 세계일보 = 저질 인사청문회, 청와대와 여야 모두의 책임 /공무원만 다른 '건보료 소득 잣대'…이래도 되나 /"대국주의자 압력" 말한 北, 갈 길 똑바로 생각해야
▲ 조선일보 = 새누리 黨權 경쟁 꼴불견, 싸늘한 여론 그렇게 모르나 /"집회 신고와 다르게 도로 점거하면 有罪" /최저임금 인상, 좋은 일자리 늘릴 대책도 나와야
▲ 중앙일보 = 북한 무력 시위에 경각심 가져야 /기업 구조조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시의원이 사람을 죽이라고 청부했다니…
▲ 한겨레 = 대통령의 판단력을 의심케 하는 교육장관 후보 /'프란치스코 스타일' 없는 교황 방한일정 /가파른 원화 강세, 적절한 대응 필요하다
▲ 한국일보 = 인사청문회가 형식 절차나 쥐어뜯기여서야 /청와대 세월호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적극적 반대론 해소에 나서야 할 쌀 개방
▲ 매일경제 = 이번 장관 청문회부터 국회가 품격 확 높여라 /한ㆍ중 정상회담 앞서 北미사일 발사는 어리석다 /코넥스시장 1년, 거래 활성화 방안 찾아보길
▲ 한국경제 = 최저임금 7.1% 인상! 그래서 늘어나는 실업자는? /언어만 더욱 화려해지고 있는 한ㆍ중 관계 /정점 구간에 진입한다는 글로벌 롤러코스터

서울신문은 ‘공무원 특혜 포기 없는 개혁은 공염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특혜 문제를 제기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공무원들이 보수 이외에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한 사람당 월 2만~3만원의 건보료를 덜 부담하고 있다. 직책수당 등을 경비로 보고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다. 공무원들이 적게 내는 건보료는 2011년 기준으로 연간 8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의 보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빗거리가 되는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 개혁을 논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또 “지난해 국가부채 1117조원 가운데 53%인 596조원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다. 공무원연금 적자 확대 문제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히 따져 공무원연금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문제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관존민비 건보료’ 놔둔 채 공직개혁 말할 수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공무원들은 월정 직책급 등 수당들이 제외되는 반면 일반 직장인들은 포함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비슷한 직급의 회사원에 비해 매달 2만∼3만 원의 보험료를 덜 내고 있고, 이로 인해 건보 수입도 연간 800억 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이자 일반 국민으로서는 차별대우가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건보료 산정 방식은 계층·직종 간의 피해의식을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껄끄러운 마당에 공무원과 비교해 ‘일반 직장인은 봉’이라는 지적까지 나와선 곤란하다. 비정상적인 ‘공무원 특혜 건보료’를 고수하는 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공직사회 개혁에 소리를 높일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공무원만 다른 ‘건보료 소득 잣대’… 이래도 되나’라는 사설에서 “민간기업 임직원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성격으로 받는 모든 수당을 소득으로 간주해 건보료를 물린다. 세금까지 꼬박꼬박 뗀다. 똑같은 돈을 공무원이 받으면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민간기업 임직원이 받으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니 이런 엉터리도 없다. 건보료를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받는 만큼 내라는데도 엉터리 기준을 만들어 덜 내겠다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 나오는 소리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는 내년에도 1.35% 오른다. 건보재정이 흑자를 내고 있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등 재정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 쏟아부은 국민 혈세만 2조원이 넘는다. 이런 마당에 공무원이 건강보험료를 덜 내겠다고 버티며,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니 반발이 없을 수 없다. ‘공무원은 예외’라는 도덕적 해이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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