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낮잠실험’…“3D직에도 ‘낮잠권’ 신설해야”
서울시의 ‘낮잠실험’…“3D직에도 ‘낮잠권’ 신설해야”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4.07.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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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조성미 기자] 서울시 공무원들이 업무 도중 낮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달부터 서울시가 지중해 연안 국가의 낮잠 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 자료사진=서울시청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 물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낮잠을 청하고 있다. ⓒ뉴시스

여름철에는 높아진 기온 만큼 쉽게 지치고, 또 점식 식사 이후에는 쏟아지는 졸음에 업무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문에 책상에 엎드리거나 의자에 기대 잠깐의 쪽잠을 즐기기도 하죠.

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에스타(siesta)를 벤치마킹해 낮잠시간을 보장, 업무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특별한 불가 사유가 없는 한 낮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낮잠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서울시의 파격 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식곤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비같은 소식이겠군’ ‘일의 능률이 배가된다는 보고도 있으니 해볼 만한 실험’ ‘노동직, 생산직, 건설직, 3D직에서 ‘낮잠권’을 신설해야함’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반면 ‘잠 깨면 바로 근무 할 수 있나? 지금도 점심시간 이용 관공서가면 답답한데…’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게 함정’ 등과 같은 이견도 있네요. 

이처럼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전해지자 서울시는 당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유연근무의 취지를 살려 임산부 등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직원 또는 밤샘근무 직원 등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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