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유포자 고소…“고객혼돈 야기하고 자사권리 침해”
[더피알=문용필 기자] KT가 자사 브랜드 사칭 스미싱(smishing)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소비자를 보호하고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KT는 ‘Olleh’ 표장과 ‘Olleh.com’ 도메인에 대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스미싱 유포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유포돼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가 유발과 영업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KT측의 입장이다.
해당 스미싱 문자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 주소와 함께 ‘(olleh.com)’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KT측은 설명했다. 다만, 99% 이상의 유사 스미싱 문자를 차단했으며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김민 상무는 “‘olleh’가 일반 고객들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고도 그 주지성 및 저명성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부당하게 olleh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혼돈을 야기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상무는 “위법 행위의 철저한 조사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해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를 남겨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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