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발 ‘신종 찌라시’, 정보력·확산력 ↑
모바일 메신저발 ‘신종 찌라시’, 정보력·확산력 ↑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4.08.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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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와 찌라시②]일반인으로 대상 확대…명예훼손 소지 커

<관련기사: 정보와 소문 사이, 여론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어...

[더피알=강미혜 기자] 증권가 찌라시는 속성상 출처 확인이 어렵다. 비정기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작성돼 부지불식간에 급속도로 확산된다. 열에 아홉은 허위성 글이라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모 대기업 관계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마는 전체적으로 왜곡이나 과장이 심하다. (찌라시로) 떠도는 내용 중 10% 정도만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하지만 정보적 가치로 따지자면 ‘미확인’ 글, 즉 찌라시가 정통 정보지를 앞선다고도 평가받는다. 모 언론사 기자는 “연예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이그때그때 카톡(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들어온다”며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얘기들은 참고하는데, 크로스체킹해보면 100%까진 아니더라도 60~70%는 이상은 맞더라”고 전했다.

모바일 메신저발 신종 찌라시 역시 업계 홍보 담당자들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자는 “각 업체 정보 담당자들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주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찌라시를 매개로 업계와 언론계가 정보를 공유하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도 증권가 정보지(연예계 찌라시)는 대화의 핫 아이템으로 활용되곤 한다. 조찬 모임이나 저녁 술자리에서 친밀한 관계 형성에 톡톡히 한몫을 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CEO나 핵심 임원들은업계 사정이나 업무 파악에 필요한 정보들은 이미 다알고 있다”며 “그들 입장에선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야기, 즉 연예계 뒷이야기 등에 관심이 가는 것”이라며 사교모임에선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다고 봤다.

CEO 등 톱 매니지먼트에서 찌라시 내용을 알길 원하다 보니 홍보임원들 또한 찌라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임원회의나 비공식 석상에서 바깥세상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홍보임원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주문이 많은 탓. 한 대기업 홍보임원은 “CEO를 비롯한 다른 임원들의 경우 홍보임원이 기자들을 자주 만나니까 으레 뒷이야기를 많이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다수 홍보임원이 고급정보를 비롯해 흥미 위주의 연예인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그 배경이 궁금한 경우에도 홍보임원이 호출 일순위다. 자연히 홍보임원은 전방위 정보 수집에 두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고, 찌라시 활용이나 정보력에서도 ‘내공’을 쌓아 어느 면에선 ‘정보 왕’이라는 닉네임까지 따라다닌다.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었다곤 하나, 여전히 여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찌라시는 홍보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우호적 여론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홍보팀(인) 입장에서 특히 회사 관련된 부정적 소문이나 카더라식 내용이 찌라시에 뜨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풍문이 근거 있는 소문이 되고, 소문이 확산되면 기정사실화돼 기업 이미지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찌라시 자체를 적극 활용 하진 않아도, 모니터링을 위한 소극적 관리는 필수적이다.

찌라시 파문, 때론 홍보계 관통하기도

때론 여론 물타기용으로 찌라시가 활용되기도 한다. 모 기업 한 관계자는 “특정 사안에 대해 우리쪽으로 여론을 돌리려고 할 때 물타기용 정보를 슬쩍 슬쩍 흘린다”며 “10가지 사항을 다룬다면 그중 5~6가지 정도는 진실을 담고, 그 중에서도 1~2가지는 고급정보를 실어 자료의 신빙성을 갖춘다”고 나름의 비법을 들려줬다. 하지만 최근엔 찌라시 확산 속도 만큼이나 검증 속도 또한 빨라져 과거처럼 물타기용이 먹혀들지 않게 됐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드물게는 찌라시로 인한 파문이 홍보계를 관통하기도 한다. 올 초 A사 홍보임원은 PR업계 B사 사장의 루머를 찌라시에 흘렸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 3월엔 한 대형 PR회사의 내부 직원이 회사 비리 및 부적절한 사내 염문을 고발하는 찌라시를 작성, 유포해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공통적으로 부정적 이슈를 확산시키는 데에 찌라시를 활용한 케이스로, 역시 특정 인물의 개인사에 초점을 맞춘 자극적 내용이 다뤄졌다.

▲ 찌라시가 모바일을 거치면 콘텐츠의 확산력이나 파급력은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라 더욱 위험한 소문으로 둔갑한다.

찌라시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흥미를 끌만한 개인에 맞춰지고, 그 대상이 유명인에서 점차 평범한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사생활침해는 물론, 명예훼손의 소지가 충분히 크다는 것이다.

찌라시를 자주 받아보는 모 언론사 기자는 “요즘은 연예인 보다 일반인 얘기가 많다. 어느 회사 누구누구 직원이 이러저러 했다더라 하는 식”이라며 “특히 이름과 함께 얼굴, 신상명세, 때론 동영상까지 도는 경우가 있어 그야말로 범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찌라시가 모바일을 거치면 콘텐츠의 확산력이나 파급력은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라 더욱 위험한 소문으로 둔갑한다.

법무법인 퍼스트의 정보근 변호사는 “찌라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명예훼손의 소지는 분명 있다”며 “특히 카톡과 같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명예를 훼손할 시엔 유통시킨 사람들도 추적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찌라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일이 빈번해지다보니 최근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 공인의 경우엔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인됐지만 일반인은 전적으로 다르다”면서 “앞으로 모바일을 통한 찌라시 유통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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