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판결에 진보·보수 엇갈린 반응
이석기 판결에 진보·보수 엇갈린 반응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8.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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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내란음모 무죄 당연”vs“선동 용납될 수 없어”

▲ ⓒ뉴시스
12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다.

법원이 11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의 실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의원 등이 지난해 5월 12일 합정동 모임에서 한 강연 등은 내란선동이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참석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그대로 인정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성향 매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고, 보수성향 매체들은 “그래도 국가전복을 꾀한 건 엄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판결이 나왔지만 핵심 증거인 회합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이 의원이나 내란음모에 방점을 찍었던 검찰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통진당의 정당해산심판에 쏠릴 전망이다.

다음은 1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내란음모 무죄, 검찰과 국정원은 뭐라 답할 텐가 /정치권 탓하기 앞서 대통령 책임부터 돌아봐야 /'윤 일병 사건'에 임하는 군 당국의 두 얼굴
▲ 국민일보 =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정신 꼭 살려야 /국가인권위, 군 인권엔 소홀했던 것 아닌가 /서울 수학자대회 계기로 기초학문 관심 커졌으면
▲ 동아일보 = 내란음모든 선동이든, 이석기는 국가전복 획책했다 /'종북'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지 법원이 내놔보라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결의한 야당, 국민 우롱하나
▲ 서울신문 = 野 세월호 합의 지키고 與 증인 성의 보여라 /불체포특권 뒤로 비리의원 또 숨길 셈인가 /'通피아' 부패ㆍ비리사슬 이참에 끊어내야
▲ 세계일보 = '참사랑 세계평화' 대장정 뜻 담은 선학평화상 /서울고법의 '이석기' 판결이 남긴 교훈과 과제 /한은, 경제파고 헤쳐나갈 '금리 공조' 적극 나서야
▲ 조선일보 = 이석기 2심, '內亂음모' 면죄부 준 것 아니다 /이번엔 세월호 유족 옆에 나타난 광우병 선동 세력들 /北, 전략적 결단 내릴 기회다
▲ 중앙일보 = 정부의 신축적ㆍ선제적 대북 접촉 제의를 환영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가 면죄부는 아니다 /'8월의 성탄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 한겨레 = 세월호 특별법, 여당이 결단해야 /'내란음모 무죄', 당연한 판결이다 /이제 끝내야 할 반도체 직업병
▲ 한국일보 = 고위급접촉ㆍ보건지원 제의, 北의 화답 기대한다 /"내란음모 무죄 선동은 유죄" 이석기 항소심 의미 /여야 모두 '방탄국회 없다' 약속부터 지켜야
▲ 매일경제 = '경제법안 처리' 대통령의 호소 몇 번째인가 /국민노후 골병들게 하려 퇴직연금 만들었나 /정부-산업계 배출권거래制 절충점 찾아라
▲ 한국경제 = 특허전쟁 반격 나선 中企들 잘한다 /'종북문제'에 관한 법원의 두 판결에 대해 /탄소 배출권으로 기어이 제조업 내쫓을 건가

조선일보는 ‘이석기 2심, '內亂음모' 면죄부 준 것 아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고법은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선동을 인정했으나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씨 등 6명에 대해서도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5년과 자격정지 2~5년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煽動)한 이 의원 등의 행위는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매우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내란의 시기, 대상, 구체적인 역할 분담 등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내란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은 “내란음모죄에 대해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단을 했고, 결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국민 상식으로는 이 의원 등의 행태는 명백한 내란음모다. 2심 재판부 역시 내란음모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지, 면죄부까지 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증거로만 유·무죄를 다툴 수 있다는 것이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이다. 이 의원과 같은 세력은 이런 자유민주 제도를 이용해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들에겐 재판도 투쟁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가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사설을 통해 “항소심 판결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307조)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검찰은 내부 제보자로부터 넘겨받은 이 의원의 발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 외엔 2심 재판 때까지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위헌정당해산 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따를 것으로 믿는다. 이 과정에서 결과를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해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내란음모 무죄’, 당연한 판결이다’라는 사설에서 “내란음모 무죄 판결은 당연하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내란을 실행하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합의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기존 판례다. 법원이 인정한 대로, 내란이 모의됐다는 지난해 5월12일 모임에선 온갖 이야기가 어수선하게 오갔을 뿐 어떻게 내란행위를 벌일 것인지 역할 분담이나 구체적 준비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법원이 이 의원 등에게 굳이 내란선동죄를 적용한 데 대해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이 의원이 강연에서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 준비를 언급한 것이 선동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강연 자체에서 폭력적 파괴행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찾아보기 어렵다.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인 터에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하는 것도 어색하다. 무엇보다 이런 판결로 정치적 소수파의 정부 비판이나 과격한 선동이 처벌 대상으로 굳어진다면 자칫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내란음모 무죄, 검찰과 국정원은 뭐라 답할 텐가’라는 사설에서 “핵심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폭동의 세부적 계획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2심에서는 보다 정교한 법리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음모’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동’을 인정한 것은 ‘타협적’ 판결로 비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음모 무죄 판결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내란음모가 조직적·계획적 성격이 강한 데 비해, 내란선동은 개인적·우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헌재가 이 같은 법해석을 정당해산 심판에 적용할 경우 이 의원 등의 범죄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게 된다. 최종심을 맡게 될 대법원이 엄정한 심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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