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문용필 기자]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였던 싼타페 2.0 2WD AT와 관련,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3년 연비적합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싼타페 싼타페 2.0 2WD모델에 대해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8.3%(도심 -8.5%, 고속 -7.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 1500명 가량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분들에게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고객 분들께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려 드리겠다”며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고객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