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 논란’ 싼타페 최대 40만원 보상
‘연비과장 논란’ 싼타페 최대 40만원 보상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08.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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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제작사로서 죄송”…제원표 연비도 변경

[더피알=문용필 기자]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에 휩싸였던 싼타페 2.0 2WD AT와 관련,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현대차는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는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3년 연비적합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싼타페 싼타페 2.0 2WD모델에 대해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8.3%(도심 -8.5%, 고속 -7.2%)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 1500명 가량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고객의 입장을 우선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분들에게는 해외 사례 등을 감안,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고객 분들께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려 드리겠다”며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 고객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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