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성분 설명으로 ‘안심 커뮤니케이션’
물티슈 성분 설명으로 ‘안심 커뮤니케이션’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4.08.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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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방부제 논란 대응 패키지 설명 기입

[더피알=안선혜 기자] 소듐벤조에이트, P-아니식애씨드, 아모디메치콘, 에칠핵실글리세린…. 도무지 이름만으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원료들이다.

지난해 7월 물티슈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실상 성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기 어려운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유한킴벌리가 하기스 아기물티슈에 성분 설명서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성분 설명서가 도입되는 제품은 하기스 도톰한 아기물티슈 라인과 하기스 프리미어플러스 라인으로, 포장 뒷면에 제품에 포함된 주요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기입됐다.

▲ 하기스 아기물티슈 제품 포장에 인쇄된 성분 상세설명(사진제공=유한킴벌리)

지난해 시민단체 및 방송을 통해 아기물티슈에 함유된 방부제가 논란의 도마에 오른 이후 다수 업체에서 보존제 변경이나 ‘무첨가’를 내세워 대처에 나선 가운데 유한킴벌리는 성분 설명서 도입이라는 카드를 내민 것.

유한킴벌리는 당시 아기물티슈를 아기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안전기준을 적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음을 어필했으나, 온라인 상에서 일부 성분에 대한 과장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이번 성분 설명서를 도입했다.

설명서에는 가령 ‘소듐벤조에이트는 유기농 화장품과 식품에도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성분으로 미생물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P-아니식애씨드는 미국 FDA가 안전한 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베이비로션, 크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와 같은 표기가 곁들여져 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 물티슈에 대한 정부 기준이 없기에 자발적으로 ISO22716(국제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품을 만들고 인증을 받았지만, 물티슈에도 화장품처럼 명확한 기준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물티슈는 국내에서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다.

유한킴벌리 측은 “이번 성분 설명서 도입은 제품 안전에 대한 고객 신뢰를 더욱 명확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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