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바꾼 ‘軍 병영혁신안’
포장만 바꾼 ‘軍 병영혁신안’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8.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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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대부분 ‘재탕·삼탕’ 대책…실효성 의문

14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군 병영혁신안’이다.

국방부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등 일련의 병영사건의 후속 조치로 병영문화 혁신안을 13일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에 내놓았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어서 가혹행위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군 수뇌부의 인식이 국민들이 갖는 우려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사실만 새삼 확인시켰다.

주요 신문은 사설에서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등 19개 과제를 제시했으나 재탕 삼탕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성과가 없던 과거 전례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전에 나왔던 대책들을 긁어모아 포장만 바꿔 내놓고 여론의 소나기를 피하려는 심산이라면 군은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라고 혹평했고, 한국일보는 “군인복무기본법만 해도 2005년부터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군의 ‘셀프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전군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1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교황 방한, 한국사회 고해성사의 기회로 /이번엔 산에다 '4대강 삽질'인가 /집권세력은 거리로 나선 시민의 외침 듣고 있나
▲ 국민일보 = 넷 중 한명이 관심병사란 사실부터 직시해야 /세월호특별법, 당과 국민 어느 쪽이 우선인가 /현대차 귀족노조 기어코 파업까지 하겠다니
▲ 동아일보 = 프란치스코 교황,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軍, 최고 통수권자에게도 재탕 삼탕 혁신안 내놓다니 /중앙대처럼 '교수 철밥통' 깨는 대학 더 많아져야 한다
▲ 서울신문 = 병영문화 개선 아닌 환골탈태 지향해야 /수학 저변 넓어져야 선진국 도약 가능하다 /'소나기 안전대책'이 무색한 현장 안전 불감증
▲ 세계일보 = 병영문화 혁신…'서랍속 대책' 만들어선 백년하청 /25년 만의 교황 방문,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필즈상 수상자 보면서 수학교육을 생각한다
▲ 조선일보 = 유라시아 1만5000㎞ 자전거 長程, '통일 한국 꿈' 싣고 오라 /당장 AㆍB급 '관심병사' 전원 심리조사로 '不適合' 가려내야 /벤처 神話 팬택의 추락이 남긴 것
▲ 중앙일보 = 야당은 7ㆍ30 민심 벌써 잊었나 /기초자치구 '복지 디폴트' 강 건너 불 아니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노사정 대타협
▲ 한겨레 = 프란치스코 교황, 세월호 유족 등의 한 풀어주길 /'세월호 특별법 장기표류' 방치할 텐가 /병영문화 혁신의 기본은 '인권'과 '개방성'이다
▲ 한국일보 =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핵심 뺀 병영혁신안 '적폐 청산' 의지 안 보인다 /노사정委 정상화, 공공부문 혁신에 물꼬 트길
▲ 매일경제 = 당ㆍ정ㆍ청, 경제법안 처리에 총력전 펼쳐라 /한국 선진강국 되려면 수학에 더 투자해야 /남북 대치 엄혹한데 募兵制 주장 시기상조다
▲ 한국경제 = 공기업 첫 법정관리 신청, 태백시 公社의 교훈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對北 원칙 흔들 순 없다 /수출첨병 중소ㆍ중견기업, 이들이 진정 애국자다

한국일보는 ‘핵심 뺀 병영혁신안 '적폐 청산' 의지 안 보인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방부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 일련의 대형 악성 사건의 후속 조치로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 내놓았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안에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등 19개 과제를 내놨지만, 이전에 발표된 조치와 비슷비슷한 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인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가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에는 병사 상호간에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비롯한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당시 이미 이 법안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2007년에는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제대로 실현할 의지와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대형 악재가 터지자 포장만 바꿔 내놓은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軍, 최고 통수권자에게도 재탕 삼탕 혁신안 내놓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병영혁신안 중에는 재탕 삼탕 대책이 적지 않다. 전에 나왔던 대책들을 긁어모아 포장만 바꿔 내놓고 여론의 소나기를 피하려는 심산이라면 군은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군 일각에는 기강 유지를 위해 가혹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군부대를 방문해 감독할 수 있도록 국방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군은 보안을 이유로 반대한다. 이번 혁신안에는 병사들의 왜곡된 서열 문화를 바꾸기 위한 계급체계 변경도 빠졌다. 생활관 개선 방안도 제외됐다. 모두 예산 부족, 보안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군 ‘셀프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병영문화 혁신의 기본은 ‘인권’과 ‘개방성’이다’라는 사설에서 “병영문화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병사들의 모든 생활을 인권의 시각에서 보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군이 특수한 조직이긴 하지만 시민권에 대한 제한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독일은 입대하는 장병에게 ‘지금까지 누려온 시민으로서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 거주 이전의 자유와 노조 결성권은 제약을 받는다’고 알린다고 한다.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는 병사들의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생활관을 비롯한 복지제도 역시 요즘 병사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 폐쇄성을 혁파하는 일도 시급하다. 국회가 관할하는 군사 옴부즈맨 제도 도입, 다양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인권감시기구 설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은 더 늦출 일이 아니다. 이제까지 경험으로 볼 때 군의 ‘셀프 개혁’뿐만 아니라 ‘셀프 감시’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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