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부작용도 우려돼
퇴직연금 의무화, 부작용도 우려돼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8.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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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투자한도 조정 등 부작용 없게 다듬어야

▲ 자료사진. ⓒ뉴시스
28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퇴직연금’이다.

정부가 27일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022년까지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수익성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설들은 “노인빈곤율이 48.5%에 달하고 마땅한 노후안전판이 없는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퇴직연금 상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70%로 일원화한 것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고려하는 등 제도를 더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8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28일 주요 신문 사설>

▲ 경향신문 = 새누리당, 세월호 유족 만남에서 전향적 결단을 /영어 수능 절대평가, 큰 틀에서 검토해야 /퇴직연금의 고수익 추구, 노후 안전판도 없앨 셈인가
▲ 국민일보 = 저출산 대책 새로 짜자 /'동기생 부대' 부작용 최소화 대책이 먼저다 /김우중씨 남탓하지 말고 추징금부터 내라
▲ 동아일보 = 염 추기경의 고언 "세월호 유족도 양보해야 한다" /국회, 송광호 체포동의안 조속히 처리하라 /'동기생 부대'로 병영 혁신한다는 육참총장의 헛발질
▲ 서울신문 = 초저출산 국가 탈출, 절박한 국민적 과제다 /서울시 '갑ㆍ을' 용어 폐지, 현장서 실천이 관건 /지자체 '탈원전' 주민투표 시비 걸 일 아니다
▲ 세계일보 = 쏟아지는 苦言들… 여ㆍ야ㆍ유가족은 경청하고 양보해야 /1년7개월 만의 韓日전략대화, 꼬인 관계 푸는 단초 되길 /또 사상 최저 출산율, 유럽 국가 출산정책 거울삼아야
▲ 조선일보 = '장외투쟁 반대' 野 온건파 입장이 국민 다수의 뜻이다 /유관순마저 '친일파가 만든 영웅'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 老後 보장하려면 더 다듬어야
▲ 중앙일보 = 세월호 해법, 여권ㆍ유가족의 신뢰에 달렸다 /폭우에 침수된 고리원전, 불안한 국민 /현대차의 파업관행, 노사 모두가 문제다
▲ 한겨레 = 정략적 '한국사 국정화' 작업, 이쯤에서 접자 /불안감 키우는 퇴직연금 개선안 /위험수위의 가계빚, 부추기는 최경환 정책
▲ 한국일보 = 세월호 해법 집권여당의 정치력에 달렸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계획 '꿈도 꿔선 안 된다' /안전장치 좀 더 필요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 매일경제 = 기술금융은 녹색ㆍ미소금융 짝 안나게 해야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반드시 관철하라 /수익률 나쁜 금융회사 퇴직연금 못 맡도록
▲ 한국경제 = 그룹 해체는 역사적 논쟁거리, 김우중法은 페기가 옳다 /아베의 戰犯 정당화는 현대 일본의 수치다 /워런 버핏도 세금은 싫어한다

조선일보는 ‘퇴직연금 의무화, 국민 老後 보장하려면 더 다듬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샐러리맨들의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적연금(私的年金)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확대돼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48.5%에 이르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6%의 4배를 넘는다. 대다수 국민의 노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소득 대체율이 47%에 그쳐 국민연금만으론 은퇴 후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재정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예전처럼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도 아니다. 결국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해 노후 준비를 더 충실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개인연금제도 시행까지 좀 더 구체화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기금 운용의 수익률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과 기금형의 경우 원금(元金) 손실이 날 수 있다.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연금 기금의 위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퇴직연금의 고수익 추구, 노후 안전판도 없앨 셈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주변에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부 대책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도 상당수 존재한다. 무엇보다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퇴직연금 상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상향 조정해 70%로 일원화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저수익-저위험’에서 ‘고수익-고위험’ 상품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저금리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는 하지만 원금손실 가능성이 커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라고 우려했다.

경향은 “이 때문에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 장치가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고 제도 도입 이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못한 것은 자금 사정의 측면이 크다. 당장이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고충을 덜어주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아울러 임시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불안감 키우는 퇴직연금 개선안’이란 사설에서 “정부의 퇴직연금 구상은 옳지만 일부 위험성이 적지 않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확정기여형의 규제를 풀어 위험자산 편성비율을 4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것은 퇴직연금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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