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논란 휩싸인 ‘X파일’, 고발과 조작은 한끝차?
또 논란 휩싸인 ‘X파일’, 고발과 조작은 한끝차?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4.09.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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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먹거리X파일’ 방송에 자영업자 울분…제작진-업체 입장차 팽팽

[더피알=안선혜 기자] 채널A의 대표 고발 프로그램인 ‘먹거리X파일’이 또다시 조작방송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월 29일 방영된 ‘구운 달걀의 실체’ 편이 문제 없는 업체를 마치 문제 있는 양 비쳐지게 했다는 것이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관계자의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 채널a life 방송화면 캡쳐.

방영 직후인 지난 8월 30일 먹거리X파일 시청자 게시판과 다음 아고라에는 방송에 등장한 한 업체의 사장 딸이 해당 프로그램 편집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아버지는 단연코 계란을 색소로 코팅하지 않고 소금 이외의 조미료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먹거리 X파일 방송 측에서 교묘하고 의도적인 편집으로 아버지의 공장을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체 쪽에서 지적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제보 통화를 들려주고 자사 공장을 비춘 점 ▲굽는 전 과정을 보고도 문제가 없는 업체라는 점을 분명히 짚어주고 넘어가지 않은 점 ▲바로 뒤 이어 색소를 뿌려 계란색을 내는 타업체를 줄이어 내보내며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한 점 ▲고장 나 쓰지 않는 기계의 내부를 촬영해 쓰레기가 안에 있어 계란도 더러울 것 같은 식으로 촬영한 점 등이다.

피해업체 “교묘하고 의도적인 편집으로 매도” 주장

▲ 온라인 상에 편지와 함께 공개한 축산물검사성적서.

글쓴이는 “먹거리X파일 팀이 몰래 취재와 공장주변을 둘러보다 계란판을 훔쳐가는 것이 걸렸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보복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악의적 제보는 경쟁사에서 제보를 한 것”으로 추측했다.

또한 함께 공개한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자사 상호명과 실명을 비롯해 경기도청 축산 위생방역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검사성적서’를 선보이며 “4일간 동행취재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방송하신 점 채널A에서 책임져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채널A측은 지난 2일 시청자 게시판 공지를 통해 “게시판에 제기된 ‘한 훈제 달걀 업체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나쁜 업체로 묘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제보자로부터 해당 업체가 색소를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은 후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업체를 방문해 보니 실제로는 소금으로 간을 하고 있었고, 스티커 주문 오류로 식용색소 표기가 들어간 예전 스티커를 일부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실제 참나무로 훈연한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는 게 방송내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채널A측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피해 업체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잘못이 없고, 방송을 오해한 시청자들의 잘못인 것이냐며 제보 업체 공개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 업체 대표의 딸인 이모 씨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담당 PD와 직접 통화를 하려고 해도 계속 전달해주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다 겨우 연결된 전화에서도 우리는 사실대로 보도했다는 입장만을 주장한다”면서 “정작 우리는 거래 업체에서 무슨 일이냐며 항의 전화를 받고 있는데 오해라고만 해명하면 다 해결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널A측 “의도적 편집 아냐” 해명

반면, 채널A측 관계자는 “결코 의도적 편집이 아니다. 방송에서 색칠하는 업체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며 “명확하게 했기에 공지로도 올리고, 우리의 해명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로 간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채널a 먹거리x파일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회사측 입장 표명 글 캡처.

먹거리X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방송을 시작한 이래 프로그램에 등장한 관련 업체들과의 분쟁이 끊임없이 이슈가 돼왔다.

올 초 간장게장 불량 업체를 고발한 이후에도 해당 업체가 제작진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난 5월 벌꿀 아이스크림 보도와 관련해선 여러 업체에서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일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조정신청이 이뤄진 것도 여러 차례다. 지난해 언중위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4개 아이템, 올해는 8월 말 기준 6개 아이템이다. 이에 대해 언중위 관계자는 “(조정을 신청한) 건수별로는 집계가 어렵고 자죽염, 영광 법성포 굴비 등 아이템별로 카테고리를 묶어 분쟁을 집계한 것이라서 전체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역시 언중위에 조정을 신청한다는 계획. 다만, 정정보도만 요청할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지를 놓고 의논 중이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진정을 넣은 상태다.

하지만 방심위에서 먹거리X파일에 제재를 가할 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방심위에 접수된 민원은 ‘화면에서 업체 식별이 가능한지’ ‘업체 입장이 반영 됐는지’ ‘공익적 취지 및 탐사보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방송에서 업체 식별이 불가능하다거나 업체 입장이 반영됐다면 징계까지는 가지 않는다.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정제재까지 갈 경우 두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먹거리X파일의 경우엔 지난 2012년 인육캡슐 보도로, 캡슐 제조과정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히 전하면서 ‘주의’ 조치를 받았던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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