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무죄? 유죄?…아리송한 판결 후폭풍
원세훈 무죄? 유죄?…아리송한 판결 후폭풍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9.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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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재판부 “정치관여 했지만 대선개입 안 했다”

12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국정원 대선개입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정치성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국정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것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할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1만7000여건에 달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내용은 대통령·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정치인들을 반대·비판하는 활동이어서 불법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은 결국 무죄”라고 강조했고, 동아일보는 “검찰이 ‘원세훈 대선 개입’ 헛발질 기소로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당시 국정원 댓글에는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등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것들이 많았다”며 “선거법 무죄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한겨레는 “선거 때 정치개입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판결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출석 후 법정을 떠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1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정치관여 했지만 대선개입 안 했다'는 법원 판결 /'꼼수 증세' 노골화한 담뱃세 인상 /인공기 철거, 한국 보수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나
▲ 국민일보 = 담뱃값 인상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中ㆍ애플 협공 대응법은 창조적 혁신뿐 /원세훈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1심 판결
▲ 동아일보 = '원세훈 대선 개입' 헛발질 기소로 나라 뒤흔든 검찰 /청와대, 국정원 인사 개입해 정치중립 다시 흔드나 /박영선 위원장, 당권에 눈멀면 파행국회 수습 못한다
▲ 서울신문 = "선거개입 무죄"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담뱃값 인상, 커지는 서민 부담도 고려해야 /규제 푼 뒤 폭증하는 가계대출 경계를
▲ 세계일보 = 찬반 논란 뜨거운 담뱃값 인상…이후가 더 중요하다 /원세훈 판결, 국정원은 환골탈태 계기 삼아야 /새누리당, 혁신 외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해서야
▲ 조선일보 = 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無罪 /담뱃값 인상 '꼼수 增稅'란 말 듣지 않아야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 10년인데 경쟁력이 우간다 수준
▲ 중앙일보 =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한국 IT호 /담뱃값 2000원 인상 결정 잘 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유죄, 뼈를 깎는 개혁 계기 돼야
▲ 한겨레 = 선거 때 정치개입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니 /우려되는 '오바마의 새 중동전쟁' /국민건강 앞세워 '서민증세' 하는 담뱃값 인상
▲ 한국일보 = 담뱃값 인상분 사용처 국민 이해ㆍ공감 얻어야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거' 수긍하기 어렵다 /장기적 '거품 관리' 요구되는 가계대출 증가
▲ 매일경제 = 재정적자 팽창과 增稅수요 국민설득 필요하다 /4개월간 담배 사재기ㆍ밀수 막을 대책있나 /국민연금 수익률 '세계 꼴찌수준' 대책 강구하라
▲ 한국경제 = 중고차 매매의 급증, 누가 레몬시장이라고 했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가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하청노조의 때 아닌 秋鬪, 노조 특권 이대로 둘 건가

조선일보는 ‘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無罪’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울중앙지법은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핵심 쟁점이던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원 전 원장이 2009년부터 정치성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해 국정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것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할 목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인터넷상의 ‘국정 홍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비판’ 활동 중 선거 때 이뤄진 것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거 개입 의도나 계획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선거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대선이 가까워진) 2012년 10월 이후 뚜렷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아직 2·3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1심의 판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극심한 정쟁(政爭)으로 몰고 갔던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이란 것이 실은 실체도 없는 것이었다는 결론이다. 우리 사회는 정치적 사건이 불거지면 증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곧장 편싸움장으로 바뀌고 만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증거엔 아예 눈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장해 부풀린다. 앞으로는 국정원의 대북 대응 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뤄져 정치 개입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원세훈 대선 개입’ 헛발질 기소로 나라 뒤흔든 검찰’이란 사설을 통해 “최고 정보기관 수장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기소는 대선 패배 세력에 선거 불복 움직임을 촉발시켜 정국의 혼란을 불러왔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 등 당내 친노 진영에선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은 대선 불복을 노골적으로 외치며 박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나라를 뒤흔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은 법원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 그가 대북심리전과 국정 홍보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시를 내린 결과 심리전단은 정치 개입을 했다는 오명을 입었다.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국정원의 수장이 이런 일로 법정에 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거' 수긍하기 어렵다’는 사설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과 SNS에 대량으로 띄운 행위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게 아니라는 설명은 물론, 같은 행위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논리는 군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에는 ‘종북인증 발찌 찬 문재인’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등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것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에는 ‘야당이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처박아야지. 금년에 잘못 싸우면 우리 국정원은 없어지는 거야’ 등 목적성과 능동성을 띠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무분별하게 관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정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재판부 판결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선거 때 정치개입이 선거법 위반 아니라니’라는 사설에서 “국정원이 댓글과 트위터로 정치에 개입했고 그 상당수가 선거 때 선거 관련 내용인데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니 참으로 이상한 판결이다. 댓글 상당수가 야당과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인데도 선거운동이 아니라면 ‘눈 감고 아웅’ 하는 꼴이 된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정치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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