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마침표 찍을까
세월호 특별법, 마침표 찍을까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9.30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與·野·유족 3자 회동…소모적 논쟁 그쳐야

30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세월호 3자협상’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가 29일 첫 3자회동을 열어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0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의견을 모아 이날 재협상하는 만큼 세월호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되리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주요 신문은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와 유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부터 정치권의 무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애초부터 이런 형식의 논의구조를 가동했다면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다. 이어 “이제는 특별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뭔가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3자 협상이 어떻게 결론나더라도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50일 넘게 입법 제로의 국회마비 사태가 계속되는 만큼 특별법과 무관하게 계류중인 90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가운데)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3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30일 조간)

▲ 경향신문 = 전셋값 치솟는데 언제까지 집값 타령만 할 텐가 /도 넘은 극우의 준동,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구속영장 지나치다
▲ 국민일보 = 배려는커녕 절충ㆍ타협 능력도 없는 한국사회 /공무원연금 특수성 감안하더라도 개혁 불가피 /중장년층 치매 급증 대책마련 시급하다
▲ 동아일보 = 세월호 단원고 유족의 제자리 찾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세금 짜내던 세무조사, 이젠 경제 살리려 안 한다니 /전통시장 지원금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막 써도 되나
▲ 서울신문 = 北 국제고립 피하려면 남북회담 호응하라 /공무원연금 개혁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야 /표적심의에 맛든 방통심의위의 이중잣대
▲ 세계일보 = 부패 낙인 보고도 '공익신고 보호' 구멍 방치하나 /'고령화 폭탄' 터지는데 정부 대책은 안 보이니… /연금수술 눈치보는 당ㆍ정ㆍ청, 나라 미래는 생각하는가
▲ 조선일보 = 野, 세월호 협상 별개로 오늘 국회 復歸 약속 꼭 지켜야 /공무원연금, 黨ㆍ政ㆍ靑 공 떠넘기는 걸 보니 가는 길 뻔하다 /'세무조사 免除', 할 곳 다 하면서 이토록 떠들 일인가
▲ 중앙일보 = '참사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다' /공무원노조 겁내다 국민한테 버림받는다 /헌재가 최고 갈등조정 기구가 되려면
▲ 한겨레 = 세월호 특별법, 마침표 찍어야 할 때다 /세계 최고 통신망 뒤편의 부끄러운 간접고용 실태 /'껍데기 직선제'가 부른 홍콩의 반중 시위
▲ 한국일보 = 여ㆍ야ㆍ유가족 "국회정상화는 국민 뜻" 명심해야 /다급한 대책 촉구한 'KDI 제조업 위기 보고서' /아시안게임 운영 엉망, 평창올림픽이 걱정이다
▲ 매일경제 = 경상수지 최대 흑자인데 환율은 왜 급등하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黨보다 정부가 책임져야 /오늘 국회 본회의 국민에게 모범 보여라
▲ 한국경제 = 환율 문제 언제까지 한국은행 핑계만 댈 텐가 /귀추 주목되는 EU-아일랜드ㆍ애플 조세 분쟁 /'통신비 인하' 박근혜 공약 물거품 만든 단통법

한겨레는 ‘세월호 특별법, 마침표 찍어야 할 때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족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3자 회동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유족 대책위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각자 의견을 수렴한 뒤 30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날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협상안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황상 유족 쪽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포기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수사권·기소권 절대불가’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이 워낙 완강한 만큼 이 안을 고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법하다. 유족 쪽이 양보를 했다면 이제는 여당이 화답할 차례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야와 유족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부터가 정치권이 얼마나 문제해결을 방치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애초부터 이런 형식의 논의구조를 가동했다면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결코 유족들만의 희망사항도 아니고 야당이 전적으로 책임질 몫도 아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유족들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하면서 협상에 나서고, 여당은 유족들을 본 척 만 척 피해 다니기만 했다. 이런 왜곡된 논의 구조가 더욱 문제를 꼬이게 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野, 세월호 협상 별개로 오늘 국회 復歸 약속 꼭 지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유가족 측은 대책위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30일 협상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명분도 실리도 없는 안팎 강경 투쟁론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유가족 측이 여야 합의에 제동만 건다면 가뜩이나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 가족대책위 전 집행부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일반인 유가족 단체와의 반목(反目) 등으로 돌아앉기 시작한 국민 마음이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야당이 지난 5개월 세월호특별법 하나만 외치며 민생과 국회를 외면하는 바람에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130석의 제1 야당이 국민이 준 권리이자 의무인 입법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오늘 국회 등원(登院)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이 야당 의원들의 사퇴는 물론 야당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는 ‘여·야·유가족 “국회정상화는 국민 뜻” 명심해야’라는 사설에서 “3자 협의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오늘 예정된 본회의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무관하게 계류중인 90개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로 본회의까지 올라온 비쟁점 안건이다. 당연히 야당도 출석해야 한다. 특별법과 법안 연계 전략으로 의정을 마비시키는 일은 야당의 부담만 더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도 세월호 해법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추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 여당은 그동안 두 차례 합의 파기의 책임을 야당에 물으며 2차 합의 내용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식의 완고한 자세를 보였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조사는 당위다. 핵심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기소권 문제도 유가족들이 사실상 한발 물러선 상태여서 여당이 특별검사 추천 쟁점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는 넓어졌다. 국민의 세월호 피로감을 핑계로 경직된 자세를 계속 고집해서는 안될 일이다. 세월호 참사는 물론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문제해결에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참사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다'’라는 사설에서 “뉴욕타임스는 29일자 1면에 세월호 이후 한국 사회를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다. 참사 초기에는 유족과 슬픔을 같이하며 좀 더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가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법 갈등이 커졌고 극심한 이념 분열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을 단합시켰던 참사가 한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슬퍼하는 유족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 여야는 한심하고 허약한 수준의 조정능력을 보여 줬다. 일부 시민단체·진보진영은 유가족들을 화합이 아니라 분열의 장으로 유도하려 했다. 지금의 분열은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제라도 각 주체는 아직 남아 있는 단합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