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은 전 국민 ‘호갱법’?!
단통법은 전 국민 ‘호갱법’?!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4.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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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두고 실효성 의문 커져…정세균 의원 “이상하고 비합리적” 일침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조성미 기자]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이 뜨겁습니다.

단통법의 본래 취지는 이통사의 보조금 집행을 투명화해 요금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이른바 ‘호갱’(어리숙한 사람을 뜻하는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을 근절한다는 것인데요.

▲ ‘제일싼집’을 내세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단통법의 시행으로 어디서나 같은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됨에 따라 대리점의 특가, 보조금 등의 문구는 사라질 전망이다. ⓒ뉴시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5000원(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상한선 30만원+대리점·판매점의 15% 이내 추가 지원금)으로 9만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면 이를 모두 받을 수 있고, 그 이하로는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현행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단통법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단말기 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바꾸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 법이 시행 3년 후 재검토하는 일몰 조항이라는 단서가 붙자, 제대로 심사숙고해 내놓은 법안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조항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입하는 기자들마저 단통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거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두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sk0926)에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휴대폰을 구입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적절한 요금을 선택해서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을 왜 이리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는 것인지?? 단통법 정말 이상하고 비합리적입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100만원대를 호가하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비는 마련하지 않은 채, 보조금 지급에만 칼날을 들이대는 모양새에 누리꾼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단통법-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부조리를 막기 위해 모두가 비싸게 사도록 정의를 세운 법률’이라고 단통법을 정의하는가 하면, ‘단통법 시행 목적이 과도한 통신비 지출+불법 보조금 때문이었는데 결국 그 결과는 통신비 변함없음+보조금상한선 책정으로 전국민대상 호갱프로젝트가 되어버림’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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