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 바라보는 언론계의 시선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 바라보는 언론계의 시선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0.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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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공적 보도에 법적 처벌 지나치다”

10일 종합일간지 사설 중 눈길끄는 주제는 ‘산케이 서울지국장 기소’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8일 불구속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이고, 근거나 사실확인 과정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우려했고, 일본 정부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언론 본연의 사명”으로 “산케이 서울지국장을 굳이 기소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도경위가 ‘악의적’이란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한 당일, 공무시간 중에, 대통령이 누구와 만났는지 따지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관의 ‘사이버 사찰’ 파문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 불리며 ‘텔레그램’ 이용자가 일주일 사이에 150만명을 넘었는가 하면, 국내 메신저 이용이 급감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 (자료사진) 11일 오후 서울 중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사무실. ⓒ뉴시스

다음은 1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검열, 체포, 기소…박근혜 정부 여론통제 도를 넘었다 /우려스러운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고속도로 이용객을 봉으로 여기나
▲ 국민일보 = 대학 합격 위해선 스펙 위조도 마다않는다니 /신임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바란다 /中企중앙회, 자살부른 성추행 덮고 넘길 셈이었나
▲ 동아일보 = '문고리 권력' '비선 라인', 청와대는 언제까지 끼고 갈 건가 /원내대표까지 친노 뽑아 민심에서 더 멀어진 새정연 /대화하되 인권 제기, '비판적 관여'로 對北정책 바뀌나
▲ 서울신문 = 국회는 유엔 北 인권개선 행보에 발맞추라 /법인카드로 장보는 얼빠진 국책연구원장 /교정시설 '자살 무방비지대' 방치 안 된다
▲ 세계일보 = 만연한 공공조직 타락, 무엇으로 나라 바로 세우겠나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 상생의 정치 선도하길 /김정은 국제법정 회부까지 추진되는 北 인권문제
▲ 조선일보 = 유엔총회가 北 지도부 재판정 세우자고 하는 날 /국정감사, 언제까지 막말과 파행으로 이어갈 건가 /"大入 경력 조작 다 하는데 왜 나만…"
▲ 중앙일보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지방의회 /야당의 우윤근 원내대표에 거는 기대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의 방위협력지침 개정
▲ 한겨레 = 생보업계의 '자살보험금 짬짜미' 의혹 가려야 /커지는 '사이버 사찰' 파문, 무책임한 다음카카오 /'스펙 입시'가 낳은 '입학사정관제 사기극'
▲ 한국일보 = 단통법 취지 살려 통신비인하 강력 유도하라 /산케이 서울지국장 굳이 기소해야 했나 /김정은 국제법정 회부 민감한 반응 삼가야
▲ 매일경제 = 기업인 국감 출석, 국회가 명확한 기준 만들라 /부유층 자녀까지 주는 공짜점심 폐지하라 /한국 동의 없이 日 자위대 상륙 못하게 해야
▲ 한국경제 = 활기라고는 없는 산업생태계, 기업가정신 회복할 때다 /삼척의 원전 찬반 투표는 법에 대한 도전이다 /北 3인방 깜짝방문에 5ㆍ24 조치 풀고보자는 궤변

한국일보는 ‘산케이 서울지국장 굳이 기소해야 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한 외신기자를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언론은 물론 한국에 파견된 외신기자들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도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하는 등 한·일간 외교적 마찰로도 비화하는 양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허위 기사를 작성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과 정윤회씨 등을 조사한 결과 정씨가 사고 당일 박 대통령과 만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사실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산케이 보도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익적 목적의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아무리 무책임한 보도라 해도 법의 칼날을 들이대면 결국 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려했다.

한국은 또 “가토 전 지국장의 경우 보도경위가 ‘악의적’이란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세월호 국정조사의 쟁점이 될 만큼 공적 임무 수행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청와대를 의식한 과잉 조치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지난 4월 발표한 ‘2014 언론자유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는 197개국 중 68위에 그쳤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명예훼손죄는 이미 사라지거나 사문화했다. 세계적 추세나 상식과 동떨어진 채 권력만 바라보는 한국의 검찰의 모습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검열, 체포, 기소… 박근혜 정부 여론통제 도를 넘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산케이신문 기사가 부실하고 무책임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 나라의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한 당일, 공무시간 중에, 최고의 공적 인물이 누구와 만나고 무슨 일을 했는지 따져 묻는 일은 언론의 책무다. 이 과정에서 혹여 허위사실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면 위법성은 조각(사라짐)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 기소는 개별적·돌출적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직후 검찰은 사실상의 ‘사이버 검열’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후 카카오톡 사찰 사례가 불거지자 독일 텔레그램으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이 봇물을 이루는 터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은 언론 본연의 사명이요 민주주의 존립의 전제이다. 해외 언론을 포함하여 누구든 최고 권력자를 자유로이 비판하는 일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커지는 ‘사이버 사찰’ 파문, 무책임한 다음카카오’이란 사설에서 “국가기관의 ‘사이버 사찰’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이버 망명’으로 ‘텔레그램’ 이용자가 일주일 사이에 150만명을 넘었는가 하면, 국내 메신저 이용이 급감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데 더해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는 형국이다.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모바일 활동을 위축시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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