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신의 한수? or 급조 대책?
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신의 한수? or 급조 대책?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10.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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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대표 발언 해석 분분, 법률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더피알=문용필 기자] 법적 자신감이 있는 걸까, 아니면 급한불을 끄려는 무모한 선택일까.

‘사이버 검열’ 의혹에 휩싸인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집행 불응’이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오면서 다시 한 번 폭풍급 이슈를 낳고 있다. 사생활 보호에 불안감을 가진 사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배수의 진’으로 풀이되지만, 그와 별개로 다음카카오의 대응책이 법적 문제는 없는지, 다시 말해 실현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 13일 오후 열린 다음카카오 긴급기자간담회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이석우 공동대표 ⓒ뉴시스

다음카카오의 깜짝 발언은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기자회견에서 이뤄졌다.  이날 이 대표는 “감청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배수의 진’ 친 다음카카오, 여론 돌릴 수 있을까)

감청영장집행 불응이 공무집행방해가 될 경우에 대해선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제가 최종 결정했기 때문에 그 벌은 제가 달게받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사법기관의 요구를 거스를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불가능” vs “여지 있어”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카카오나 이 대표는 정말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처벌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일단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불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 A변호사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는데 이를 거부하면 명백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다음카카오가) 지금은 다급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영장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부분별한 감청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니까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오히려 무책임한 조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도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한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영장집행불응에 대한 법리적 해석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사용자의) 단말기가 암호화가 돼 있어서 보여줄 수 없다면 몰라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보여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C변호사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영장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는 수사기관의 법 집행인데 이에 불응할 수는 없다”면서도 “적극적인 (자료) 은닉은 증거인멸이 되고 공무집행방해가 맞지만 소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있겠는가. 다툼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적극적으로 이것(감청영장집행)을 방해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소극적으로 협조안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는 정도의 문제”라며 “공무집행방해는 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것인데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법 제 136조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동법 제137조에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라고 정의돼 있다.

아울러 C변호사는 “감청영장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역을 열어본다는 것인데, 다음카카오 측의 기술진이 협조하지 않으면 들여다볼 수 없지않나. 포괄적인 것에 대해 (다음카카오가 협조)안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직접) 다음카카오에 와서 전산을 다 열어봐야 하는데 이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음카카오 본사에 범죄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내줄 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 지난 1일 다음카카오 출범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최세훈, 이석우 공동대표 ⓒ뉴시스

다음카카오 “일차적으로 법률검토 마쳤다”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감청’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는 감청에 대해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YTN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통신비밀법상 감청 대상은 전기통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목하는 것은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다음카카오가 지난 8일 밝힌 “통신제한조치요청(감청영장)에 대해 ‘실시간 진행중인 통신’을 실시간으로 수사당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종합하면 다음카카오는 기술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청영장집행에 응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즉, 감청영장에 대한 ‘적극적 저항’이 아니라 기술의 한계로 인한 ‘집행불능’이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하는 것이다.

실제 다음카카오 측은 ‘감청영장집행 불응’ 조치와 관련한 내부적 법률검토를 마친 상황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일차적으로 (법률) 검토는 당연히 했다”고 말했다. 감청영장집행에 불응해도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판단하에 발표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최근 IT나 산업이 발전되는 속도에 맞춰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사생활침해와 법에서 요구하는 가치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사용자) 사생활 보호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생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이석우 공동대표는 미국 루이스앤드클라크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률전문가인 이 대표가 어느 정도 법리 해석에 대한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자신있게 ‘감청영장 집행 불응’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 ‘사이버 검열 의혹’에 대한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다음카카오측이 감청영장집행을 불응한다고 해도 수사당국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만약 수사기관의 칼날이 들이닥치더라도 다음카카오로서는 사용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자신들이 희생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자사에 쏟아지는 ‘비판여론’을 ‘동정여론’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카톡 검열’ 이슈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다음카카오가 위기 탈출의 극한 방법으로 감청영장집행 불응을 선언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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