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헛발질과 다음카카오의 ‘위험한 발상’
‘정치검찰’의 헛발질과 다음카카오의 ‘위험한 발상’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0.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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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사이버 검열 논란, 프라이버시-공익가치 사이 균형점 찾아야

15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다.

다음카카오가 13일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이버 검열’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사이버 망명’ 사태로 이어지면서 회사가 위태롭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이지만 실정법 위반 논란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사이버 검열 파문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눈을 부라린 ‘정치검찰’의 헛발질 탓이지만, 다음카카오가 대놓고 실정법을 어기겠다고 선언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는 하루 평균 3000만명에 달한다. 이걸 수사기관이 사찰이라도 할 것처럼 비쳤으니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음카카오 역시 제대로 된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내놓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은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해 수사기관의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졌다. 수사기관이 마음먹고 뒤지려 들면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숱한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카카오톡 관련’ 메모지를 들고 있다. ⓒ뉴시스

다음은 1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마녀사냥식 '사이버 사찰' 계획 폐기해야 /북한 주택개량 사업과 '통일 준비'의 공허함 /중국 배만 불리는 한류 두고만 볼 건가
▲ 국민일보 = 코미디 같은 '사이버 망명'이 實在하는 까닭 /軍 의료체계, 맹장수술도 제때 못할 정도인가 /국감에서 허위보고한 감사원 국방부 국토부…
▲ 동아일보 = 코스닥 1위 다음카카오, 법 위에서 장사할 특권 가졌나 /카톡 검열 논란 부른 '정치 검찰', 언제까지 헛발질할 건가 /에볼라 의심환자 신고도 입원도 어려웠다니
▲ 서울신문 = 5ㆍ24 조치의 미래, 北에 달렸다 /공공기관장 무더기 공백 언제까지 둘 건가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하는 부끄러운 사회
▲ 세계일보 = 정부는 공기업 수술 않고 공공요금 인상 박수나 치나 /'사이버 검열' 파문 확산, 검찰의 과잉이 문제다 /어이없는 '부실 무기'들… 나라는 무엇으로 지키나
▲ 조선일보 = 영장 거부 카카오톡, 法 뭉개며 '핍박받는 투사' 되고 싶나 /군인에게 앞다퉈 일등석 양보하는 나라가 부럽다 /가톨릭 세계주교회의의 同性愛 공론화 주목해야 할 때
▲ 중앙일보 = 단통법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남북 국회회담? 지금은 정부 간 대화에 집중할 때 /에볼라 유입 막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 한겨레 = 오죽했으면 '감청영장 불응'까지 말했겠는가 /불길한 '엘티이 뉴스' 실종 사건 /집값 육박하는 전셋값, 커지는 서민 고통
▲ 한국일보 = 큰일 날 뻔했다, 이런 軍 장비로 작전에 임했으니 /전 세계 비상인데 에볼라 방역체계 우리는 '뻥' /도공 '내부 낭비' 없애기 전엔 통행료 인상 안 된다
▲ 매일경제 = "꼭 필요한 개혁은 신속하게 해야 산다" /국세청 온라인 거래 탈세 제대로 대처하나 /SNS검열 문제지만 카카오톡 위법은 안된다
▲ 한국경제 = 소귀에 경읽기…국회 수준 잘 보여준 단통법 소동 /무지가 만들어 낸 MRO 규제, 또 외국기업만 신났다 /카카오톡은 國法 농락하며 동정표 받겠다는 것인가

매일경제는 ‘SNS검열 문제지만 카카오톡 위법은 안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처벌을 받더라도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지금까지 감청영장에 기재된 ‘미래’ 대화 내용을 3~7일 단위로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공했는데, 이제 편법적인 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이버 검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사이버 망명’이 급증한 데 따른 초강수 대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 검열 파문은 검찰의 어설픈 대처가 발단이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허위 사실 유포자를 상시 적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카톡도 감시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탈출이 시작됐고 이후 노동당 간부의 카톡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카톡 이용자는 매주 5만~6만명씩 줄어들고, 검열 안전지대로 급부상한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 가입자는 200만명이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매경은 “토종 기술 개발로 가입자 수를 3700만명까지 늘린 다음카카오로선 신주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폭락하자 억울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정법을 어기겠다고 공언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 감청영장으로 사실상 압수수색을 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지적했어야 하는데 법치에 저항하는 모습부터 보인 것은 과도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영장 거부 카카오톡, 法 뭉개며 '핍박받는 투사' 되고 싶나’라는 사설을 통해 “애초 사이버 검열 논란을 일으킨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 직후 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 명예훼손을 실시간 단속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는 하루 평균 3000만명에 달한다. 카톡 등 문자 메신저에선 사용자들이 극히 개인적인 시시콜콜한 사연까지 주고받는다. 이걸 수사기관이 사찰이라도 할 것처럼 비쳤으니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다음카카오 측의 부적절한 대응 탓도 크다. 회사 주요 주주인 이재웅씨는 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 이달 초 SNS에 ‘국가 권력의 남용을 탓해야지 기업을 탓하다니요. 그러려면 이민 가셔야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 회사 변호사는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거부해 공무집행방해를 하라는 건지? 자기 집에 영장 집행이 와도 거부할 용기가 없는 중생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다음카카오는 그래 놓고선 사태가 심각해지자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 공권력과 맞서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마치 자기들이 공권력에 의해 핍박받는 투사(鬪士)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려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또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은 새로운 통신 기술에 대해 수사기관의 접근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졌다. 1대1의 관계로 소통되는 전화나 이메일과 달리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메신저 방식의 통신은 한꺼번에 수십~수천 명이 연결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이 포괄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뒤지려 들면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숱한 사람들의 사생활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국회가 수사기관, 통신업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없애면서 적법한 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메신저 통신에 대한 법률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카톡 검열 논란 부른 ‘정치 검찰’, 언제까지 헛발질할 건가’라는 사설에서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카톡)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도 전화 감청과 달리 이미 대화가 끝난 정보를 제공받을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실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카톡 이용자를 불안하게 했다. 무지와 오판에서 나온 검찰의 헛발질이 의혹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SNS에서 수사기관의 무차별 대규모 감청이나 압수수색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보기술(IT) 강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외국에 서버를 둔 해외 업체는 감청이나 압수수색에서 자유롭고 국내 업체는 순응해야 하는 역(逆)차별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까지 충성하는 식의 ‘정치 검찰’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마녀사냥식 ‘사이버 사찰’ 계획 폐기해야’라는 사설에서 “다음카카오 측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대화 내용을 저장하지 않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지만 군색하기 짝이 없다. 사적인 대화내용을 저장하겠다고 이용자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약관에도 없는 대화내용 저장은 불법이다. 암호화나 저장기간을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손쉬운 길을 놔둔 채 언제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논란이 확산된 것은 사법 당국의 책임이 크다. 수사 편의를 위해 도·감청 영장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담팀을 꾸려 사이버 공포감을 조성한 게 누구인가. 온라인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 검찰이 삭제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법원도 무모한 영장 남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이버 검열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당국은 국민 불안을 조성한 데 대해 사과하고 사이버 사찰 계획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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