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손보나
단통법 손보나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4.10.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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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3개월내 요금인하 효과 없으면 보완”

▲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1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시행 관련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뉴시스

새누리당이 17일 휴대전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요금 인하 효과가 없을 경우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시사해 주목된다. 휴대전화 요금 합리화를 위해 시행된 단통법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의 상향평준화가 나타나고 휴대전화 내수시장이 급격히 침체해 제조·유통업체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란 비판을 듣는 현실인 만큼 하루속히 입법 취지를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의원은 2~3개월 내에 법 취지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의원은 “시장 반응만 보고 실패로 단정하거나 법의 골격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만약 그런 효과가 두세 달 지나도 안 나타나면 제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보한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거나, 이통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격인하제를 폐지하는 등 보완 조치를 그때 가서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폰 가격이 싸지기는 커녕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원성이 쏟아지면서 ‘시장 혼란만 일으키는 단통법을 폐지하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당장 단통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시행되는 단통법의 테두리 안해서 안착되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7일 단통법 시행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제조사 CEO 등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의 해법으로 이동통신 요금인가제와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6일 열린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규제하기보다 요금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단통법은 요금인가제 하에서 보조금 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다”며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사 간 요금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요금 인가제는 정부주도의 담합과 다름없다”며 “요금인가제는 신규 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20년 가까이 유지된 만큼 원점에서 요금인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통신사에 비해 대리점들은 상당한 고통(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외국계 제조사와 비교해 국내 제조사의 역차별도 발생한다”며 “‘주간 공개 고정가격제(보조금 공시)’의 결정적 결함을 제거하지 않는 한 시간이 가도 단통법 참사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조금 상한선을 철폐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의 단기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푸는 등 통신가격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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