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어? 과잉제압? ‘도둑뇌사’ 빠뜨린 20대 실형
정당방어? 과잉제압? ‘도둑뇌사’ 빠뜨린 20대 실형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4.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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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결 비난 vs 법원 판단 지지 ‘여론 시끌’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안선혜 기자] 과잉제압이었을까요, 정당한 방어본능이었을까요?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을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청년이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온라인 여론이 시끌벅적합니다.

▲ 지난 9월 29일 광주지법 법정동 301호에서 17세 청소년 데이트 성폭행 사건에 대한 모의법정 모습.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뉴시스

법원의 판단은 방어 행위를 넘어선 지나친 폭행이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8일 새벽에 귀가한 21살 최모씨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 2층 거실 서랍장을 뒤지던 55살 김 모 씨를 발견하고 붙잡는 과정에서 김씨를 발로 걷어차고 빨래 건조대로 수차례 내리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일로 김 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8개월째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아무런 흉기 없이 달아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는 이유에서 최 씨를 상해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김씨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란 설명입니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한국은 도둑 강도를 모셔야 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며 판결을 선고한 판사나 절도범을 비꼬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다소 엇갈리는 의견들도 보입니다.

“내 집에 새벽3시에 낮선 사람이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목숨 걸고 주방(칼)으로 달려가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도둑 있어봐 정당방위 정도까지만 제압해야지 이런 생각이 남? 일단 아무 생각 없이 막 던질걸?”과 같이 최 씨의 정당방위를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혈기왕성한 20대가 도둑을 잡았다가 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과잉방어를 넘어 역 폭행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판결문 보니깐 완전히 제압한 상태로 허리띠 등으로 과잉폭행이 있긴 했네. 정당방위로 보긴 어렵지”라며 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한창 나이의 20대 청년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 절도의 대가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50대, 어느 쪽의 억울함도 없는 정의로운 판단은 참으로 어려운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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