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타결, 여야 주고받은 카드는?
‘세월호 3법’ 타결, 여야 주고받은 카드는?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4.11.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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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후보추천-정부조직개편 ‘빅딜’

[더피알]‘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이 참사 200일을 하루 앞둔 31일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여야는 각각 일정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협상에서 소방방재청 해체를 관철시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에서 유가족 입장을 반영한 특별검사 임명을 얻어냈다. 결국 서로 한 발씩 양보, 세월호 3법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상생의 정치’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 여야 원내지도부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세월호 3법’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해 한 발 양보한 대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거의 그대로를 새정치연합과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반대로 정부조직법에서는 한 발 양보하며 세월호 특별법에서 소득을 얻었다.

세월호 3법 중 가장 끝까지 양당이 격론을 벌였던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안전처 산하 본부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두 조직을 현재처럼 ‘외청’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론적으로 양당은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키로 하면서 정부 여당이 제시한 원안 대부분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2개 기관이 외청이 아닌 본부로 격하되는 데에 우려를 제기해온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반영, 양당은 이날 합의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차관급’으로 두기로 했다.

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한 것도 새정치연합의 소득이다. 당초 ‘국가안전처’라고 명명됐던 기관의 이름도 야당의 주문대로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끝까지 주장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합의문에는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아 소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협상의 최대 쟁점은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유족들이 반대하는 후보는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에 편향적인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는 것을 우려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무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도 유가족들에게 양보했다. 위원장을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게 한 것이다. 대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연합과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했고, 결정적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했다.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제장치도 마련됐다.

또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증언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줄곧 요구해온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 밖에 몰수대상 재산이 직계비속에 상속·증여 등으로 귀속된 경우 상속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처벌법)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됐다.

새정치연합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카드로 꺼냈던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의 4대강 및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아예 합의문에서 배제됐다.

이번 합의안은 내달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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