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 달, 오죽하면 ‘반란’이 일어났을까
단통법 시행 한 달, 오죽하면 ‘반란’이 일어났을까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1.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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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호갱’ 막는 ‘루저법’?…“지나친 시장간섭, 폐지해야”

4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아이폰6 대란’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대규모 불법 보조금이 뿌려진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서울·경기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이 아이폰6(16GB)를 10만원대에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몰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출고가가 78만9800원인 이 제품의 정상 판매가는 50만원 선인데 대당 30~40만원을 누군가 부담한 것이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단통법을 어긴 판매점과 이통사를 제재해야 한다”면서도 “오죽 했으면 소비자와 판매점이 ‘반란’을 일으켰겠느냐”며 정부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단통법은 시행 한 달 동안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생산·판매자에 타격을 입혀 모두를 패자로 만든 ‘루저법’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정부는 단통법으로 ‘혼탁한 시장’을 바로잡아 ‘호갱(호구+고객)’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값 주고 단말기를 산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애초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고, 중앙일보는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시장을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매일경제는 “섣부른 시장 간섭이 부작용을 부른 만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 (자료사진)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국내 공식 판매와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열린 개통행사에서 1차 예약자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뉴시스

<주요 신문 사설> (4일 조간)

▲ 경향신문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땜질처방 아닌가 /여야는 '세월호법'에 유가족 뜻 충분히 반영해야 /원전 보안 구멍났는데 전문가 타령만 하는 정부
▲ 국민일보 =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 비리 國調 여부 논의하라 /홈쇼핑회사의 납품업체 후려치기는 엄벌이 해법 /새정치연합도 후보매수 의혹 규명에 힘 보태야
▲ 동아일보 = '아이폰6 대란' 일으킨 反시장적 단통법 폐지하라 /'9시 등교'까지 좌파 교육감들 똘똘 뭉쳐 밀어붙이나 /시위 자유가 시민의 통행보다 우선이라는 해괴한 판결
▲ 서울신문 = 집단이익에 매몰되면 나라 미래는 어둡다 /부실입법 조롱한 아이폰 대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번엔 반드시 도입하라
▲ 세계일보 = 밀려드는 '엔저 2차 재앙', 총력 대응 나서야 한다 /'反시장 단통법' 웃음거리 만든 아이폰 줄서기 사태 /'갈지자 판결' 춤추는 풍토에서 법치 바로 서겠나
▲ 조선일보 = 반기문 영입하자는 정치권, 부끄럽지도 않은가 /또 不法 보조금 뿌린 통신사들, 온 국민 조롱하나 /人命 피해 유발한 기업 처벌法 논의해볼 만하다
▲ 중앙일보 = 단통법, 아이폰6 소동으로 먹통 됐다 /신해철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진료기록 부실 /허술한 원전 보안, 사람 늘린다고 될 일 아니다
▲ 한겨레 = 9시 등교제, '아침이 있는 삶'의 첫걸음 /더 나빠진 남북관계, 이대로 둬선 안 된다 /정직한 소비자를 바보로 만든 '아이폰6 소동'
▲ 한국일보 = 희망의 기술금융 'MB녹색금융' 전철 안 밟도록 /사적 보복인사 횡행하는 공영방송 MBC /또 원전사고 은폐 의혹, 진상 확실히 밝혀야
▲ 매일경제 = 위안화 국제화, 한국 기업ㆍ금융 적응력 높여라 /보조금 적어도 탈, 넘쳐도 탈 우매한 단통법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 退出평가에 반영하라
▲ 한국경제 = 예산심의 시작…법인세 인상부터 들고나온 야당 /단통법이 왜 없어져야 하는지 보여준 '아이폰 대란' /중국은 세계 최대 면세점, 서울엔 신규 허가도 불가?

중앙일보는 ‘단통법, 아이폰6 소동으로 먹통 됐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애플의 아이폰6가 단통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몇몇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아이폰6를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밤새 줄을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출고가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16G 모델)의 이날 실구매 가격은 1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통사 보조금 등 할인을 모두 합쳐도 단말기는 최소 50만원대에 팔려야 정상이다. 그런데 판매점들이 법에 허용된 보조금 이상을 지원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부랴부랴 이통 3사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 경고하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판매점을 조사해 과징금과 벌금을 물리겠다고 나섰으나 미봉책일 뿐이다. 이런 방법으론 제2, 제3의 소동을 막을 수 없다. 5만 개로 추산되는 휴대전화 판매점은 단통법 실시 이후 폐업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 앞으로도 이통사에서 받은 판매 리베이트를 가입자 유치에 쓸 가능성이 크다. 벌금을 물더라도 게릴라식 불법 보조금 영업을 통해 대량 판매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어서다”라고 덧붙였다.

중앙은 “이번 아이폰6 소동은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인하에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단통법으로 ‘혼탁한 시장’을 바로잡아 ‘호갱(호구+고객)’을 사라지게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값 주고 단말기를 산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고 말았다. 시행 한 달 동안 단통법은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생산·판매자에 타격을 입혀 모두를 패자로 만든 ‘루저법’이란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에 단통법의 취약점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법안 폐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아이폰6 대란’ 일으킨 反시장적 단통법 폐지하라’라는 사설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단통법은 태어나선 안 될 반(反)시장적 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판매점 보조금을 포함한 상한을 34만5000원으로 정하고 매장마다 공시하게 한 것은 가격담합을 유도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그제 새벽 사태는 예견된 것이고 앞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후 신제품 단말기 값이 비싸져 팔리지 않자 판매점이 자신들의 인센티브까지 고객에게 얹어주며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친 결과다. 규제로 옭아매는 정부에 판매점과 고객이 저항한 시장경제의 생생한 현장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잘못된 단통법을 만든 정부가 자초한 시장 왜곡이자 정책 실패다. 소비자는 최신 단말기가 비싸서 못 사고, 제조사와 판매점은 못 파는 바람에 단통법 시행 후 신규 가입자율과 단말기 판매량이 60%가량 감소하는 등 통신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잘못된 법은 빨리 고치든가 폐지해야지, 신줏단지 모시듯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시장을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또 不法 보조금 뿌린 통신사들, 온 국민 조롱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통신사 처벌만으로는 휴대전화 유통 시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애초 정부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내려야 할 통신 요금은 내리지 않고 불법 보조금만 살아났으니 단통법은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와 통신사들의 놀림감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요금 인하 경쟁을 벌이도록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말썽만 많은 보조금 규제는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보조금 적어도 탈, 넘쳐도 탈 우매한 단통법’이란 사설에서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불법 보조금 대란은 또 터질 수 있다. 정부는 판매자들을 불법 영업으로 내모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섣부른 시장 간섭이 소비자 이익 극대화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통해 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단통법이 왜 없어져야 하는지 보여준 '아이폰 대란'’이란 사설에서 “잘못된 법을 우격다짐으로 시행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 단통법부터 폐지하는 동시에 요금 인가제, 보조금 규제 같은 각종 규제 역시 폐지하기 바란다. 규제 아닌 경쟁만이 시장을 정상화하고 통신비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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