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란’ 일으킨 단통법…누리꾼 과반이 “잘못됐다”
‘대란’ 일으킨 단통법…누리꾼 과반이 “잘못됐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4.11.04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여론] 시행 한 달 사이 온라인 들썩들썩

▲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윤종록 2차관이 '단통법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더피알=조성미 기자] 지난 10월 1일자로 적용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꼭 한 달 만에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키며, 생산자와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를 ‘호갱(어리숙한 사람을 뜻하는 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으로 만드는 ‘호갱법’이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관련 기사: ‘출시’와 ‘대란’ 사이…아이폰6 키워드 변했다)

잘못된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호갱을 방지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휴대폰 판매가 뚝 끊겼고, 결국 또 다시 기형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며 이른바 ‘아식스(아이폰6) 대란’으로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단통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 또한 단통법 개선 내지는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관련기사:  단통법 시행 한 달, 오죽하면 ‘반란’이 일어났을까)

이에 <더피알>은 단통법을 향한 누리꾼의 시선은 어떤지 온라인 여론 분석툴 ‘펄스K’를 활용해 살펴봤다.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난 9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온라인 여론을 본석한 결과 총 4만3994건, 하루 평균 1023건의 왈가왈부가 발생했다. 이를 채널별로 살펴보면 트위터가 64.4%, 페이스북이 7.1%, 블로그가 28.5%를 차지했다.

▲ 단통법 관련 온라인 언급량 추이 (자료=펄스k)

언급추이를 날짜별로 살펴보면, 단통법이 본격 시행된 10월 1일에는 총 4167건의 언급이 나타났다. 언급량이 다소 증가한 10월 13~17일(1410건, 1545건, 1340건, 1304건, 1267건)에는 단통법을 만든 국회에서 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단통법 손보나)

같은 달 14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단통법을 놓고 공세를 펼쳤으며, 17일 새누리당 국감대책회의에서는 단통법이 요금 인하 효과가 없을 경우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시사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또한 10월 7~10일(1284건, 1210건, 1153건, 1135건), 20~24일(927건, 774건, 930건, 943건, 1019건) 사이에도 단통법 시행 후 시장 상황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생성되며 버즈량이 증가했다. 더불어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던 11월 2일에도 언급량이 1968건으로 크게 늘었다.

▲ 단통법에 대한 호감도 분석 (자료=펄스k)

그렇다면 단통법에 대한 누리꾼의 의견을 어떨까?

펄스K를 통해 수집된 언급 가운데 호감도 분석이 가능한 2만6992건의 가운데 부정적 언급이 55.7%(1만5029)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긍정적 언급이 34.7%(9370건), 중립적 언급이 9.6%(2593건)로 나타났다.

더불어 누리꾼들이 리트윗(공유)한 글들을 살펴보면 단통법이 잘못된 규제라고 지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단통법에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단통법은 전 국민 ‘호갱법’?!)

‘A : 왜 난 70만원주고 폰샀는데 똑같은폰 저ㅇㅇ는 30만원주고 사나요? 불공평합니다!
국가 : 이제부터 그런 불공평을 해소하기위해 전부 90만원에 팔겠습니다! -단통법 요약’ _
1643 리트윗

‘요즘 단통법 때문에 스마트폰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외국산 스마트폰 찾는 분들 늘고 있는데, 이마저도 가격이 곧 오를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 때문입니다.’ _813 리트윗(SBS 뉴스)

최성준 위원장 “단통법, 소비자에 혜택 주려고 만든 제도 아니다” // 너무 대놓고 말하니 할 말이 없다. _658 리트윗

펄스K의 분석툴은 단순 리트윗은 집계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을 더해 리트윗한 인용트윗은 별도의 의견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