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업계의 주도권 싸움, 법률 공방으로 번져
배달앱업계의 주도권 싸움, 법률 공방으로 번져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4.11.1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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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배달의민족 공정위 제소

[더피알=안선혜 기자] 배달앱 서비스 양대산맥의 시장 경쟁이 법률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요기요가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

요기요는 최근 배달의민족이 자사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자사 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 ‘Y사(요기요)의 수수료는 11~20%’라는 홍보자료를 낸 것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 (왼쪽부터)요기요, 배달의민족 앱 구동 초기 화면.

이와 관련,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주장하는 수수료 범위는 실제와 다르다”며 “수수료 외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우리(요기요)와 달리,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앞세워 단순 비교하는 점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측은 자사가 청구하는 총 서비스 이용료를 낮아 보이게 하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부풀렸다”면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 공정경쟁을 제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장광고 했다” vs “분리작업일 뿐”

반면, 배달의민족 측은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업체마다 수수료가 다른데, 배달의민족이 업계 1위라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오인하는 고객들이 많아 타 업체와는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분리 작업 차원에서 진행한 사안”이라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잘못된 수수료를 전했다는 요기요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타 업체 수수료는 우리와 타 업체 모두 계약을 맺고 있는 점주를 비롯해 여타 시장조사를 통해 추산한 것”이라며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정확히 알리겠다”고 전했다.

수수료보다 광고비 매출이 더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월정액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맹점수가 많다보니 매출이 높게 잡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배달의민족이 운영 중인 광고상품은 울트라콜과 파워콜로 각각 월 5만원과 3만원 선이다.

배달의민족은 모바일 결제만을 허용한 요기요와 달리, 현재 전화주문과 모바일 결제를 병행하고 있다. 수수료는 모바일 결제 시에만 적용된다. 이용 패턴 또한 전화주문이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배달의민족은 배달 주문에 따른 수수료보다 앱 플랫폼을 통한 광고비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나온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수수료에 의존하는 요기요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정 선에서 타당성을 얻는 이유다.

다만, 배달앱업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수료율의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이 밝힌 수수료율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요기요 측은 “아직 (수수료율을) 공식발표한 적이 없고, 추후에 논의를 거쳐 공개할 계획”이라 밝혔다.

광고, 투자유치 등 다방면에서 경쟁구도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올 초부터 투자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점유율 싸움을 벌여왔다. 배달의민족이 지난 2월 국내외 벤처캐피털로부터 120억원대 투자를 받은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요기요 역시 미국 인사이트벤처파트너스에서 145억원을 투자받았다고 발표하는 등 서로 간 미묘한 경쟁구도를 그렸다. 

광고를 통한 홍보전도 볼거리였다. 요기요가 배우 박신혜를 모델로 기용해 지난해 12월부터 대대적인 TV광고를 진행,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2월 배달의민족 순 방문자수(닐슨코리아 기준)를 87%까지 추격하자 배달의민족 또한 4월부터 영화배우 류승용을 기용해 TV광고를 공격적으로 집행했다.

그밖에도 가맹점수와 서비스 방식을 놓고도 양사는 대립각을 펼치며 업계 추정 약 10조원 규모 음식 배달 시장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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