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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조성미 기자] 오는 21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서점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현재 18개월 이내 간행물(신간)에 대해 정가의 10% 가격 할인과 판매가의 10% 간접 할인이 가능했던 것에서,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에서 빠졌던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졍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할인율 축소 등 도서정가제 개정이 시장의 경쟁제한,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을 제약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감소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신인 저자들의 저작활동 및 출판 가능성 증대, 다양한 출판물의 발행, 대형-지역-인터넷서정의 공존 및 균형 발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서판매에 있어 무분별한 할인 경쟁을 막는 것이 도서정가제의 핵심 취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정안 시행을 목전에 두고 온오프라인 서점들은 파격 세일에 나섰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구간 서적 판매율이 뚝 떨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 최근 서점가에선 스테디셀러의 판매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발표한 11월 셋째 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대형서점 등에서 40%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생 1~9 완간 세트(윤태호, 위즈덤하우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등 50%가량의 할인 판매되고 있는 도서들의 순위도 크게 올랐다고 하네요.
누리꾼들 역시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얼른 책 사야 하는데 빨리 추천해주세요” “도서정가제되기 전에 책을 잔뜩 사야하는 건가요” 등 도서정가제 시행 전 할인 행사를 통해 도서를 구매하겠다며 분주한 모습입니다.
한편에선 도서정가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출판시장에 또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본적 개선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통신시장에서 말 많고 탈 많은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 “도서정가제를 하려면 유통구조를 개선하던가 책 원가를 내리고 시작해야 하는거 아니야? 이런 식이면 수요 적은 책은 나오지도 않겠다” “도서정가제도 그렇고 단통법도 그렇고 왜 우리 모두 할인없이 공평하게 비싸게 사요^-^! 로 가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등 과도한 시장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