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 단속’ 소식에 “단통법이나 손봐라”
‘셀카봉 단속’ 소식에 “단통법이나 손봐라”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1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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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비판 목소리에 정부 “소비자 단속 아니다” 해명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문용필 기자] 올해들어 대세로 자리잡은 히트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큰 사랑을 받고있는 ‘셀카봉’이 그 주인공인데요.

정부가 최근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미인증 기기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차원이지, 소비자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자료사진) ⓒ뉴시스

미래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박광현 중앙전파관리소 주무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블루투스 셀카봉 같은 기기는 전파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애를 주거나 다른 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전자파 방지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적합인증을 받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주무관은 또 “인증받지 않은 기기들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미인증 셀카봉 단속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습니다.

SNS 상에는 “셀카봉 단속할 시간에 애들 무상급식 누리과정 머리나 좀 써”( @yj8****), “이젠 하다하다 이런거까지도 단속을...단통법이나 어떻게 해라”(@chol***), “셀카봉 단속 생각은 누구 아이디어일까. 겁나 빠르네”(@Troiz****), “셀카봉 단속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so5****) 등의 비판적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단속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haon****)은 “블루투스 셀카봉 단속이 왜 욕을 먹는지 모르겠다. 일반 셀카봉은 아무 문제 없고 블루투스는 인증 안받는게 불법인건데. 그걸 왜 단속 하냐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이디 ‘@dupark****’는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 제품은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파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함. 고로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셀카봉도 당연함”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미래부는 21일 공식트위터(@withmsip)를 통해 “블루투스 셀카봉 조사단속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인증 셀카봉의 판매, 유통을 막는 것으로, 미인증 기기의 수입, 판매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날 발표한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중앙전파관리소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불법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이미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다”며 “최근 셀카봉의 이용이 확산되면서 미인증 셀카봉이 시장에 증가하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미인증 기기의 수입․판매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일 뿐 새로운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부는 “인증을 받은 셀카봉에는 KC 마크가 있다”며 “제품의 표면이나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KC 인증마크’를 받았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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