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유해성 논란 일단락…피해업체는 어쩌나
물티슈 유해성 논란 일단락…피해업체는 어쩌나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4.12.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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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실태조사 결과 “안전하다”

[더피알=강미혜 기자] 한 매체의 단독보도로 들끓었던 물티슈 유해물질 논란이 ‘안전하다’는 정부기관 발표로 3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 물티슈 업체들은 경영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였다. 그럼에도 피해 업체에 대한 뚜렷한 구제방안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 물티슈 유해 논란 보도(위)와 물티슈가 안전하다는 후속보도.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

물티슈 안전성 논란의 핵심 쟁점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유해성 여부였다. (관련기사: 물티슈 유해논란 일파만파) 세트리모늄은 물과 부직포로 구성된 물티슈에서 살균과 보존 기능을 하는 성분이다. 

이와 관련, <시사저널>은 지난 8월 30일자 기사에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하다고 지적하며 “취재 결과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을 통해 현재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40여 종의 아기 물티슈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략) 물티슈 업계 1, 2위로 불리는 (주)몽드드와 (주)호수의나라 수오미가 가장 먼저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후속기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물티슈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체 세정용 물티슈 제품을 구매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1일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를 사용한 제품들은 안전하며, 화장품 기준인 0.1% 기준보다 더 낮게 쓰인다”고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중인 물티슈 144개 제품을 구입해 전성분표시내용, 업체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대상 51개 제품을 선정해 식약처 등 전문가와 분석방법을 확립했고, 11월에 세트리모늄계 성분의 정량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51개 제품 중 26개(51%) 제품이 세트리모늄계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1,000 ㎎/㎏ 이하) 이내로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샴푸, 린스에서부터 화장품, 의약품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도 인체세정용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기준에서 0.1% 이하로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수개월간 소비자 불안감을 낳았던 물티슈 유해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이지만, 관련 업체들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 소비자 불신에 따른 기업이미지 추락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매출 하락 등 유·무형의 손해를 봤다.

특히 기사에서 업체명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몽드드와 호수의나라 수오미의 피해가 컸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몽드드는 물티슈 논란으로 소비자들의 환불 및 회수 요청문의가 쇄도했고 하루 평균 판매량의 80%까지 매출이 급감, 회사의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였다.

호수의나라 수오미 측도 어렵긴 마찬가지. 이 회사 홍보 관계자는 “영유아 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괴담이 확산돼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 및 정정보도를 요청했다”면서도 “이후 업체 입장을 반영한 기사를 써주기로 합의하고 언중위 제소를 취하했는데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반면 물티슈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언론사는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산자부 발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른 것일 뿐 물티슈 관련해선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업체 측이 요청한 반론보도 건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물티슈 안전성 논란을 계기로 생활 속 화학제품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 주체를 변경하기로 했다. 그간 물티슈와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등은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했지만 앞으로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정제와 방향제 등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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