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의 언행불일치
‘관피아 척결’의 언행불일치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2.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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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국회,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보류…개혁 의지 있나?

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랜 논의 끝에 전관예우와 낙하산, 비리방지법을 만들어도 정작 국회에서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자칫 개혁 의지가 퇴색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 자료사진. ⓒ뉴시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도 아직 국회의 미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관피아 방지법은 공무원과 고위 법관의 재취업 심사 범위를 확대해 전관예우 등 민관의 ‘검은 유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관피아 척결은 국민적 염원이 담긴 시대적 과제인데도 국회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가 제 밥그릇을 챙기기에 앞장서고 기득권 집단의 편을 든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5일 조간)

▲ 경향신문 = '정윤회 의혹' 수사, 성역 두지 말고 철저히 하라 /'관피아 방지법'마저 빈 껍데기로 만들 셈인가 /국고보조금 비리 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아야
▲ 국민일보 = 국가 혁신하려면 청와대부터 바꿔야 /국회 법사위, '관피아' 척결에 딴죽 걸지 말라 /유치원 대란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교육청 탓
▲ 동아일보 = 이런 특별감찰관제로 비선 실세 비리 막을 수 있겠나 /정윤회 딸 때문에 문체부 국장 경질된 게 사실인가 /軍 출신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의 편법과 양심 불량
▲ 서울신문 = 靑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시급하다 /교수 위주 '수능개선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보조금 낭비 막으려면 심사부터 깐깐히 해야
▲ 세계일보 = '관피아 방지법' 발목 잡아 무슨 이익 챙기려는가 /'재정 도둑질' 막겠다는 보조금대책, '링컨법'은 어찌 됐나 /'입학대란'에 '준법의식 마비' 조장한 탁상 유치원정책
▲ 조선일보 = 4분기 연속 0%臺 성장하는데 권력 암투만 뜨거워지고 /"굶어 죽는 고통 모르면 함부로 北 말하지 말라" /로펌에 판ㆍ검사 낙하산 취업하는 건 눈감아 달라는 건가
▲ 중앙일보 = 무슨 배짱으로 '관피아 방지법' 통과를 미루나 /국고보조금, 더 이상 '눈먼 돈' 되면 안 된다 /교수님의 갑질, 성추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 한겨레 = '문체부 국ㆍ과장 경질' 사건, 청와대가 답해야 한다 /'서울대 성추행 교수' 구속 사건이 말하는 것 /조희연 서울교육감 기소에 '다른 의도 없나'
▲ 한국일보 = 김기춘 靑실장 '문건' 판단과 처리 무책임했다 /국민안전 감당하기에 흠결 많은 박인용 후보자 /국고보조금 단속 또 엄포만 놓고 넘어갈 건가
▲ 매일경제 = 삼성 임원 감축이 재계에 던지는 메시지 /국고보조금 눈먼돈 만든 관리책임부터 물어라 /유커 한국관광, 잘못된 이미지 개선 시급하다
▲ 한국경제 = 논란 많은 가업 상속세, 아예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부패국가로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규제 많으니 그럴 밖에 /털어버리면 그만일 것을…체면용 규제 또 만든 동반委

세계일보는 ‘‘관피아 방지법’ 발목 잡아 무슨 이익 챙기려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이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관피아 방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관피아 척결’을 다짐하며 국민적 관심 아래 만들어졌다. 조속히 통과시켜도 부족한 상황에서 야당도 아닌 여당 의원이 나서 발을 건 형국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법안은 민관의 ‘검은 유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이 처리되면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팽개친 채 제 이익만 챙기는 관피아 부패 척결에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다. 개정안은 ‘법피아’에게도 해당된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 검사도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고위직 판검사 출신의 로펌 진출이 3년간 제한되면 전관예우 관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관피아 방지법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여야 의원 법안이 합쳐져 6개월 만에 법사위에 넘겨졌다. 지난달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힌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관피아는 죽어도 법피아는 살아남는다는 비아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명 ‘김영란법’도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반대해 원안이 대폭 축소된 전례가 있다. 법사위원들 상당수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들이다. 반대한 김 의원도 변호사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내걸었지만 법사위가 제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관피아 방지법의 발목을 잡는다는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무슨 배짱으로 '관피아 방지법' 통과를 미루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관피아 방지법은 오랫동안 여의도 정쟁 속에 갇힌 끝에 아예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이뿐만 아니고 공직사회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도 아직 국회의 미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주요 공직사회 개혁법안이 국회에만 가면 잠을 자는 어이없는 현상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국회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 입법부에 대한 전면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혁법안의 통과로 기득권을 잃을 수 있는 집단의 편을 든다는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더 이상 뭉기적거리지 말고 개혁법안을 처리해서 국가를 개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작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대한민국을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고,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혁법안의 국회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누가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인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개혁 열망을 외면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국회 법사위, ‘관피아’ 척결에 딴죽 걸지 말라’라는 사설에서 “관피아 척결이 국민적 염원이 담긴 시대적 과제인데도 법사위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관피아와 마찬가지로 ‘법(法)피아’ ‘세(稅)피아’ 등도 사라져야 한다. 당초 정부안보다 국회의 개정안이 더욱 강화된 이유도 끼리끼리 서로 봐주는 민관유착의 부조리 등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최대 5년까지 재취업을 금지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관피아 방지법’마저 빈 껍데기로 만들 셈인가’라는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지경에 이른 관피아의 적폐를 척결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헌법적 권리라는 등의 형식논리보다 공익과 대의가 중시돼야 한다. 관피아 방지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법사위가 걸림돌이 된다면 관피아와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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