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처벌 가능한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처벌 가능한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12.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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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차단 의무-사적 검열 문제 ‘딜레마’…괘씸죄 의혹도

[더피알=문용필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미성년자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대전지방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10일 저녁께 소환조사를 받는다.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사전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자료사진) ⓒ뉴시스

아청법 제 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발견된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전송 방지 또는 중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에도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온라인 자료의 특징이나 명칭을 분석해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측은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내고 “오늘(10일) 경찰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세 차례 받았다”며 “이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즉,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 자체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소환조사가 ‘카카오 때리기’ 혹은 ‘괘씸죄 적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관련기사: ‘배수의 진’ 친 다음카카오, 여론 돌릴 수 있을까)이 빌미가 된 것 아니냐는 것. 온라인 플랫폼 업체 대표가 아청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이같은 해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찰 측은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카카오톡 검열논란이 불거지기 3개월 전인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며 “이 대표 소환도 지난 9월 통보했는데 이 대표가 다음과의 합병 등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제야 출석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포착됐는데도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라며 “다른 SNS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여력도 없고 범죄혐의도 포착되지 않아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표적수사에 선을 긋더라도 이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미성년자 음란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지만 ‘기술적인 조치’라는 문구 자체가 애매한 데다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찾아보기 힘들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조항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 중단시키고자 했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처벌 예외’로 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상당한 주의’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의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문제가 된 비공개 ‘카카오그룹’의 경우, 폐쇄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샅샅이 모니터링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카카오그룹은) 폐쇄형 서비스 내 비공개 그룹인데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적인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언급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법 조항을 무리하게 확대적용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사적 검열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가뜩이나 몇 개월 전 메신저 검열논란이 발생해 안그래도 이용자들이 불안한데 불안심리가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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