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민주주의 상처” vs “애국적 결정”
통진당 해산, “민주주의 상처” vs “애국적 결정”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4.12.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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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에 찬반 극명히 엇갈려

‘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내란음모를 벌이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본 것인데요.

헌재는 통진당 활동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만큼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진당이 무력을 통해 집권한 뒤 헌법을 제정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이같은 입장이 이석기 의원 등이 주도한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에 의해 현실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관련,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진당 주도세력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돼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통진당이 북한 관련 문제에서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무리하게 비판한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통진당이 우리나라 제도와 이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점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전원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진보인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날선 비판이 있는 반면, 당연한 심판이라는 지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를 통해 “헌재 결정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통진당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상처입었습니다”고 말했고, 소설가 공지영(@congjee) 씨도 “어이없게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통진당을 해산함으로써 정부와 헌재는 자신들이 북한과 똑같음을 보여주고 말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kimmoonsoo1)은 “통진당 해산결정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애국적인 결정을 용감하게 내려주신 박한철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kingssu1) 역시 “경축 통진당 해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암수술이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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