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1% 인상? 370원이네
최저임금 7.1% 인상? 370원이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5.01.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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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잇나우’는 온라인(Online)과 라잇나우(Right now)를 합친 말로, 온라인 상에서 지금 가장 ‘핫(hot)’한 뉴스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더피알=조성미 기자] 2015년 새해에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1% 인상된 시간당 5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5210원에서 370원 올랐네요.

이는 일급(8시간)으로 환산 시 4만46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6620원입니다.

▲ 지난해 10월 17일 2015 s/s ‘서울패션위크’가 열린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에서 소셜네트워크 모임 ‘패션노조’ 회원 디자이너들과 알바노조가 패션업계 최저 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금액을 시간급 5580원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들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하는 장치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추진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 계약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지 못하는 임금 상승률 때문인데요.

최저 임금 인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저임금으론 담배 한갑 사면 그걸로 끝” “꿈을 품은 여러분께 죄송하다만, 2015년…우린 최저임금으로 피자헛 트리박스 하나 시켜 먹으려면 6시간을 일해야 한단다…해피뉴이어” “2015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1% 증가한 5580원, 독일은 1만 1883원인 8.5유로.. 너무 차이가 눈에 보인다. 사장은 잘살고,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떠돌아야 하는 나라.대한민국....”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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