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광고 제한 강화 입법 추진, 파장은?
주류 광고 제한 강화 입법 추진, 파장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5.0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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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흡한 보호장치 강화 목적...검토 단계”

[더피알=문용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류(술)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주류업계에서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 주류광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태여서 광고계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안이 담겨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3월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음주 관련 폐해들이 많고 청소년과 어린이를 음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그런 보호장치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검토 단계일뿐 제한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012년에 내놓은 (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류 광고) 매체를 제한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 보건복지부가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주류 기업들의 다양한 광고.(사진: 각 광고영상 캡쳐)

복지부가 지난 2012년 입법 예고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보면 주류 광고시에는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를 의무화하고 버스와 기차 등 대중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 옥외광고 및 초·중등·대학교와 주변 지역 등에서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의 주류광고는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하고 DMB와 IPTV, 인터넷 등에서 주류광고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광고 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와 음주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을 개정안도 비슷한 범위에서 주류광고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도 주류광고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존재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 7조에 따르면 주류 광고의 경우,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내용 변경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주류 광고 방송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0조는 보다 명확한 주류 광고 제한 범위를 적시하고 있다.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음주가 운동능력 향상, 질병 치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도 금지돼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을 포함한 TV의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라디오의 경우에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전후에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알콜분 17도 이상의 주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미성년자가 관람 가능한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도 상영 전후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으며 도시철도의 역사와 차량에서의 동영상, 스크린도어를 통한 주류 광고도 안 된다.

방송광고심의규정도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이 담긴 주류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규제범위가 더욱 넓어진다면 주류업계로서는 마케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모바일이 미디어 대세로 자리잡아가는 시점에서 인터넷 광고가 제한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IPTV까지 광고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면 주류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청소년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노출되는 주류광고는 최대한 노출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무조건 100% 막을 수는 없으니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판단해서 (광고금지) 범위는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쪽(주류업계)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제약이 생기니 반대할 수 있다. 업계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청소년이 가급적 주류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되 일반 성인에 대한 마케팅까지 제한할 수는 없으니 적절한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류업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주류업계 대표 기구인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중인 상황에서 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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