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유의할 체크 포인트
연말정산시 유의할 체크 포인트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5.01.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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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 자료사진. ⓒ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연말정산시 직장인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은 무엇인지 체크해봤다.

▶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소득 및 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직장인 스스로 판단해 신고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항목이라 해서 무조건 공제를 신청했다가 과다공제에 해당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 연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불가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도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 장학금 받으면 교육비 공제 안돼
교육비는 사내근로복지금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 의료비 역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거나 회사에서 지원받은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대출자금 관련 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 세대주인지를 비롯해 주택 취득 당시 기준 시가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항목 챙겨야
따로 사는 부모나 조부모, 중증환자 장애인, 교육비, 월세액 등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동거하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이하, 60세 이상일 경우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암, 치매 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 공제의 경우 진료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세법상 암, 치매, 뇌출혈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과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월세 거주민 최대 75만원 공제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급증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무주택자이고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최대 75만원)까지 공제된다. 단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 계약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부금공제 거짓말 걸리면 고발조치
국세청은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 될 수 있다.

▶ 중도퇴직자는 현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
다니던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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