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족적’ 관리의 상반된 시각
‘디지털 족적’ 관리의 상반된 시각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5.01.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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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vs. 기억할 권리…해외서도 뜨거운 감자
 

[더피알=박형재 기자] ‘잊혀질 권리’를 내세워 온라인상의 과거 흔적을 지워주는 평판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업은 물론 일반 개인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족적’ 관리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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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잊혀질 권리를 내세워 정보 삭제가 잇따르면 합법적 게시글까지 감시하고 삭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기억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한번 공개됐다고 해서 영원히 공개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라간정보는 평생 온라인의 바다를 떠도는 만큼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 ‘주홍글씨’로 따라다니는 건 안 된다는 논리다. 잊혀질 권리 옹호자들은 정보가 합법적으로 공개됐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막을 프라이버시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기억할 권리 추종자들은 잊혀질 권리가 악용돼 정보의 불평등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잊혀질 권리가 인정된다면 홍길동이 10년 전 세금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던 과거도 검색 제외 요청에 따라 인터넷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홍길동에게 동업 제안을 받은 사람이나 홍길동이 출마한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인터넷 검색으로는 경매와 관련된 글을 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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