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이석기 판결’에 엇갈린 목소리
엇갈린 ‘이석기 판결’에 엇갈린 목소리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5.01.23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후폭풍 예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내란 선동은 있었지만 이를 내란 음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심에서 내란음모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란음모를 사실상 인정해 해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진보 보수로 엇갈려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내란 음모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석기 일파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2의 이석기·從北 세력 막을 국민적 합의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국회의원이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통신·유류 시설 파괴를 촉구하는 등 내란 선동을 했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2013년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 시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여파로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부상한 시기였다”며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당시 수사가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는 정당성과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주요 신문 2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정당 해산' 무색하게 한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방러 긍정적 신호 보낸 김정은 행보 주목한다 /황당한 문화부의 문학 우수도서 선정기준
▲ 국민일보 = 이석기 등의 내란선동죄 결코 가볍지 않아 /소급 적용은 또 다른 부작용 일으킬 수 있다 /65개월만의 쌍용차 노사 대화 성과 거두길
▲ 동아일보 = 대법, 이석기 내란선동죄 확정해 헌법수호 의지 밝혔다 /지금은 증세 아닌 '세금복지' 축소를 논의할 때다 /장관마다 외친 "대학 구조조정", 황우여 부총리는 해낼까
▲ 서울신문 = 이석기 사건 대법원 판결 아전인수식 안 된다 /IS 모바일ㆍ온라인 접촉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대학 인문학과 인위적인 감축 바람직하지 않다
▲ 세계일보 = '자유민주체제 수호' 재확인한 大法 이석기 판결 /'거꾸로 가는 정책'으론 '저출산 큰 구멍' 못 막는다 /'日 독도 도발' 늑장 대응, 엄히 책임 물어야
▲ 조선일보 = 제2의 이석기ㆍ從北 세력 막을 국민적 합의 절실하다 /'창조경제' 담당 최문기 前 미래부 장관의 反창조적 처신 /통일교 관련社 세무조사, '靑 문건 보도'와 무관한가
▲ 중앙일보 = 박근혜, 6ㆍ29 같은 소통의 결단을 내려야 /담뱃갑 경고그림 이번엔 꼭 이루도록 /자유와 법치를 돌아보게 한 이석기 판결
▲ 한겨레 =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헌재의 '정당 해산' /연말정산 파동, 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져야 /보복의 칼춤 추는 MBC, 언론사 맞나
▲ 한국일보 = 내란음모 헌재-대법 엇갈린 판단, 논란 커졌다 /연말정산ㆍ부자증세ㆍ복지조정 함께 논의해야 /김정은 러시아 방문 구경만 하고 있을 건가
▲ 매일경제 = 다보스포럼에서 쏟아진 한국기업에 대한 충고 /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대로 밀어붙일 건가 /대법판결 오해해 헌재 통진당 해산 훼손말라
▲ 한국경제 = 세법을 누더기 만들어 법치를 무너뜨리는 무능 국회 /완장 찬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8년이나 버틴다면… /직장도 없는 전업주부 차별이 무상보육 개혁인가

조선일보는 ‘제2의 이석기·從北 세력 막을 국민적 합의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2심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 내란 음모 혐의는 2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에게도 2심이 내린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형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5월 두 차례 모임을 통해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할 준비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하는 방법 및 수단 등을 논의했다’며 ‘이는 위험성이 충분해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 음모에 대해선 ‘내란의 실행 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내란 음모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석기 일파의 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내란 선동을 막지 못했다면 실행에 옮겨졌을지 모르고 그 경우 통신·가스·철도 등 국가 기간 시설이 파괴돼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법원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전쟁 대응 기능이 무력화돼 대한민국 체제의 전복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 타도와 무장 폭동을 선동한 점에서 다른 종북·친북 세력과는 차원을 달리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하고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결론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자유와 법치를 돌아보게 한 이석기 판결’라는 사설을 통해 “‘내란 선동은 분명히 있었다. 이를 내란 음모로 보기는 어렵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 전 의원의 활동을 사실상 내란 음모로 본 헌재 결정과 충돌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사안의 핵심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국회의원이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통신·유류 시설 파괴를 촉구하는 등 내란 선동을 했으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명백히 했기 때문이다. 1심보다 감형은 됐지만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것은 내란 선동의 위험성을 중대하게 본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우리 사회의 보·혁 갈등을 촉발시키는 빌미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을 용인해선 안 된다는 의미와 함께, 아무리 중대한 혐의라도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던진 판결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진보세력까지 매도하는 극단적인 목소리 역시 경계해야 한다.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 모두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대법, 이석기 내란선동죄 확정해 헌법수호 의지 밝혔다’라는 사설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내란선동 혐의만 인정한 항소심 판결 이후에 나왔다. 대법원은 ‘내란선동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 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란음모든 선동이든 북한식 혁명을 추구한 세력이 국회에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내란음모 헌재-대법 엇갈린 판단, 논란 커졌다’는 사설에서 “대법원이 핵심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무리한 기소 논란 등의 비판을 받게 됐다. 또한 2심에서 내란음모에 무죄가 선고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란음모를 사실상 인정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석기 그룹이 통합진보당 내 주류이기 때문에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앞질러 정당을 해산시킨 것은 월권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시간에 쫓기듯 1년도 안 돼 결론을 서두른 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13년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 시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여파로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부상한 시기였다. 이번 내란음모 무죄 판결로 당시 수사가 국면전환용이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헌재의 ‘정당 해산’’라는 사설에서 “대법원이 내란선동을 유죄로 판결한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 그렇다해도 헌법재판소의 얼토당토않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비할 바는 아니다. 대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달리, 헌재는 정체도 불분명한 ‘주도세력’의 성향을 들어 당 전체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또 ‘실질적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는커녕 주도세력의 ‘숨은 목적’을 ‘추정’해 정당의 강제해산을 정당화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헌재는 더욱 정당성과 존립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