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징역 1년의 의미
조현아 징역 1년의 의미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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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땅콩회항’ 판결, “거짓말로 사건 덮으려다 더 큰 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관련기사: 대한항공, 오너딸 월권에 ‘공든 탑’ 무너져) 재판부는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직원을 노예로 여기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승객 안전을 볼모로 삼은 중대 사건”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고도 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재벌2세란 후광으로 직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항공기마저 자기 물건 다루듯이 한 재벌 3세의 오만한 행동에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다 화(禍)를 더 키웠다”고 말했고(관련기사: 대한항공의 위기관리에서 ‘정직’ ‘투명’이 빠진 이유) 동아일보는 “대기업 소유주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경력도, 능력 검증도 없이 임원이 된 재벌 3·4세들의 안하무인적 행동을 준엄하게 꾸짖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땅콩 회항은 재벌 3·4세로 이어지는 ‘황제경영’의 폐해와 우리 사회 특권층의 천박한 의식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사례”라고 분석했고, 매일경제는 “재벌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비행(非行)’이 돼버린 ‘비행(飛行)’, 누구 책임인가?)

<주요 신문 1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정부는 '사드' 반대 분명히 밝혀야 /조현아 유죄 선고가 말하는 것 /아찔했던 영종대교 105중 추돌 사고의 교훈
▲ 국민일보 =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언제나 없어질까 /천민자본주의의 초상, 조현아 사태가 남긴 것 /'봉은사역' 명칭 결정배경 납득하기 어렵다
▲ 동아일보 = 與野, 이완구 임명동의안 정정당당하게 표결하라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고 꾸짖은 조현아 실형 판결 /KBS, 좌편향 다큐 내보내며 수신료 인상 요구할 수 있나
▲ 서울신문 = 총리 인준 대치, 민생에 주름 안기지 말아야 /대기업 직원 세습은 현대판 '음서제'다 /법관 윤리 강화 특단 조치 필요하다
▲ 세계일보 = 李 총리후보자 인준, 국민 눈높이 맞게 매듭지어야 /조현아 실형 선고, 우리 사회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쏟아지는 공인의 막말, 무엇으로 '합리 풍토' 만들겠나
▲ 조선일보 = 조현아 有罪 판결, 재벌家 전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부장판사까지 인터넷에 음습한 막말 올리고 있으니 /대기업 귀족노조가 '고용 세습' 특권까지 챙기나
▲ 중앙일보 = 인사혁신처장, 벌써 공무원집단에 물들었나 /법관 윤리 저버린 현직 부장판사의 막말 댓글 /안전시스템 부재가 106중 추돌사고 불렀다
▲ 한겨레 = 기어이 '반쪽 총리'를 세우려는가 /'일베 판사'의 댓글 난동 /재벌 황제경영에 일침 가한 '땅콩 회항' 판결
▲ 한국일보 = 총리 임명동의, 이제는 합당한 절차에 따라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막말 댓글 부장판사 /파죽지세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제에 총력을
▲ 매일경제 = 현대重 패소, 통상임금 혼란 기준법제화 시급하다 /'땅콩 회항' 실형선고 한국재벌에 울린 경종 /안개잦은 영종대교 사고예방책 확실히 세워라
▲ 한국경제 =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해제, 옳은 결정이다 /흔들리는 신용사회 이 정도일 줄이야 /적대적 M&A에 맞설 방패도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조현아 有罪 판결, 재벌家 전체가 무겁게 받아들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과 관련, “재판부는 ‘직원을 노예로 여기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승객 안전을 볼모로 삼은 중대 사건’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번 사건은 한국식 ‘황제 경영’ ‘세습(世襲) 경영’의 문제점이 압축된 사례”라고 보며, “창업 세대와 달리 재벌 3·4세 가운데는 주변에서 온통 떠받들기만 하는 폐쇄적 환경에서 자라난 탓에 안하무인의 독단과 오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사건 초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다 화를 더 키웠다”면서 “대한항공은 처음에 ‘임원으로서 가능한 지적’이라며 잘못을 전면 부인했고,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날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말았다”며 판결의 배경을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고 꾸짖은 조현아 실형 판결’이란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기업 소유주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경력도 없이, 능력 검증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임원이 된 재벌 3, 4세들의 안하무인적 행동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며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뼛속 깊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재벌 황제경영에 일침 가한 ‘땅콩 회항’ 판결’이란 사설에서 “‘땅콩 회항’은 재벌 3·4세로 이어지는 ‘황제경영’의 폐해와 우리 사회 특권층의 천박한 의식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사례였을 뿐이다. 그런 만큼 조현아씨 개인에 대한 처벌이 사건의 일단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가 전제군주처럼 행세하는 전근대적 기업문화, 자질과 무관하게 경영권을 상속받는 후계구도, 노동자와 고객의 인권·안전을 등한시하는 후진적 경영방식 등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근본적 질문들을 더욱 곱씹고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땅콩 회항’ 실형선고 한국재벌에 울린 경종’이란 사설에서 “재벌가를 보는 국민과 사법부의 잣대는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다”며 “과거와 같은 유전무죄 관행이나 황제경영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벌 오너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현아 특별법’까지 발의되고 있는 마당이다”고 전하며 “재벌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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