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향한 언론의 우려
김영란法 향한 언론의 우려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5.03.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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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여야 지도부 법 처리 합의...과잉적용·위헌논란 여전

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젯밤 ‘김영란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막판 협상 끝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을 거쳐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 ‘공직자와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포함시켰다. 또 100만원이 넘는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키로 했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3년 가까이 끌어온 김영란법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며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길이 없던 형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립교사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도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공직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정치인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위헌 여부가 있는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지도부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주요 신문 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미국은 셔먼 차관의 문제 발언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 '영남 편중' 너무 심각하다 /기대되는 KB지주의 사외이사 실험
▲ 국민일보 = 경비조달도 못해 쩔쩔 매는 무상보육 어찌할 텐가 /현역 국회의원을 대통령 비서로 삼을 수는 없다 /복마전 조합장 선거 막으려면 조합원이 각성해야
▲ 동아일보 = 위헌소지 명백한 김영란法에 김영란도 황당할 것 /새정연의 대법관 청문회 거부는 '운동권 정당의 갑질' /무상 시리즈에 예산 퍼붓느라 교육의 본질 놓친다
▲ 서울신문 = 美, 과거사 누가 악용하는지 제대로 보라 /혼탁해진 조합장 동시선거 감시 제대로 해야 /입 닫고 눈감은 국가인권위 왜 필요한가
▲ 세계일보 = 한반도ㆍ동북아 평화 위해 서울에 모인 언론인들 /적색 경제지표들, 얼마나 나빠져야 부양 전면화하나 /일제 강제동원조사위, 상설화해 '통한의 역사' 풀어야
▲ 조선일보 = 美 국무차관 잘못된 과거사 발언, 이대로 넘길 수 없다 /생산ㆍ소비ㆍ수출 '빨간불', 景氣 살릴 방안 언제 나오나 /국회가 低質 인터넷 언론 퇴출 장치 마련할 때 됐다
▲ 중앙일보 = 현실 도외시한 '김영란법' 우려한다 /학생 수업권 침해하는 전교조 연가투쟁 중단돼야 /대한민국 잠수함으로 부활한 유관순 열사의 정신
▲ 한겨레 = '빈곤 고착화'와 소득 격차 확대' 흐름 바꿔야 /한-미 관계 해치는 미국 국무차관 '망언' /'영남향우회 정부' 만들려고 정권 잡았나
▲ 한국일보 = 획일적인 영세업소 금연 강제, 보호책 고민해야 /다시 꺾인 경기지표, 경제활성화策 다급해졌다 /靑 정무특보단 성격과 법적 지위 분명히 하라
▲ 매일경제 = 생산ㆍ투자ㆍ소비 3大지표 비상등 켜졌다 /세계적 극찬받은 갤럭시S6 판매가 관건이다 /총기 소지자격 사전검사 대폭 강화하라
▲ 한국경제 = 청년 고용이 늘어날 까닭이 없지 않은가 /대형마트의 생활물가 안정효과가 크다는 보고서 /방송에 편향된 소위 '광고총량제'에 반대한다

중앙일보는 ‘현실 도외시한 ‘김영란법’ 우려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야가 2일 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법안(김영란법)’ 에 이견을 해소해 3일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는 이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키로 합의했다.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는 돈을 받았더라도 100만원을 넘기면 일괄 처벌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법은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길이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며 “지구촌 176개국 가운데 45위(2012년)에 불과한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고 평가했다.

중앙은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는 것.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및 그 가족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논란이다”며 “언론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가 요구되지만, 언론은 민간기관이다. 공직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되는 법에 한 묶음으로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위헌소지 명백한 김영란法에 김영란도 황당할 것’라는 사설을 통해 “김영란법의 목적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 혹은 준(準)공직자의 부정청탁, 그중에서도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정청탁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면서 공영방송인 KBS, EBS 직원과 균형을 맞춘다는 구실로 민간 언론을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언론인과 모든 사립 교원을 김영란법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히 위헌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 아니라 민간의 특정 영역을 따로 떼어내 다른 민간 영역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이 법을 제안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당초 취지와 다르다며 황당해할 것이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여야 모두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족 범위 축소 등에만 급급했다. 국회는 민심을 의식해 더이상 김영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 시행 시기를 공포 1년 6개월 뒤로 늦춘 것을 보면 납득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도 여야 합작으로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합의한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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