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입연 김영란, 환영-실망 교차
‘김영란법’에 입연 김영란, 환영-실망 교차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3.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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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이해충돌방지 빠진 반쪽 입법”…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법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권익위 원안의 핵심인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져 ‘반쪽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국회의원들의 얄팍한 처신에 대한 실망감이 두드러진다. 그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청탁을 예외로 돌림으로써 의원들 스스로 ‘사건 브로커’로 전락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우려했다.

당초 공직자에 국한된 법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 등으로 확대된 것에는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된 것뿐이라며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법이 통과된 지금 그의 의견은 여러 사견(私見)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도 “법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부패를 뿌리뽑으려면 김영란법에서 위헌적이고 과잉입법적인 요소를 걸러내 김 전 위원장이 원래 추구했던 공직부패 척결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년 반의 유예기간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주요 신문 11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김영란법, '이해충돌 방지' 보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 막장 인사 넌더리 난다 /방산비리 무더기 석방, 이래서 군 사법제도 개혁해야
▲ 국민일보 = 무상 급식ㆍ보육대란, 정부와 정치권 보고만 있을 텐가 /국회가 왜곡된 김영란법 바로잡는데 앞장서라 /리퍼트 대사 피습 계기로 한미관계 더 강화되길
▲ 동아일보 = '소득주도 성장' 내걸고 기업에 부담 떠넘길 셈인가 /김영란法은 '공직부패 척결'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 /또 어린이집 교통사고, 세림이法 만들면 뭐 하나
▲ 서울신문 = 홍준표식 '복지수정' 롤모델 삼을 만하다 / "국회의원 집단 브로커化" 가능성 제기한 김영란 /'거수기', '방패막이'로 전락한 사외이사제 없애라
▲ 세계일보 = '부패 척결 김영란법 꼭 시행하라'는 김영란의 고언 /메르켈 총리의 경고, 일본은 어찌 들었나 /거수기 사외이사, 기업 투명성 막는 적폐 아닌가
▲ 조선일보 = 北·中 관계 개선 조짐, 우리 외교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美 대사 퇴원, 이젠 경찰이 제 역할 했는지 짚어볼 때 /우리은행이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 놀이터인가
▲ 중앙일보 = 아베 총리, 메르켈이 말한 '화해의 길' 직시해야 /국회는 반쪽 김영란법 보완 대책 마련하라 /리퍼트 피습, 한국 사회 분열 아닌 성숙의 계기돼야
▲ 한겨레 = 평창올림픽 '분산 개최' 결단 내려야 할 때 /김문기씨 해임 요구, 상지대 정상화 첫발 /일본은 왜 독일에서 못 배우나
▲ 한국일보 = 국제사회가 아무리 비판해도 귀 닫고 있는 일본 /김영란법 제안자의 고언, 정치권 새겨들어야 /공무원연금 개혁, 5월 처리 위해 속도 높여라
▲ 매일경제 = 애플워치, 웨어러블 산업 대변화 가져올까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내 통과 배수진을 쳐라 /김영란법에 대한 김영란의 놀라운 인식
▲ 한국경제 = 이 판국에 KB에 인사청탁 넣은 자는 누구인가 /임종룡 후보는 금융업 위기 누가 만든지 모르시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궁지에 모는 최저임금 인상론

동아일보는 ‘김영란法은 ‘공직부패 척결’의 원래 취지로 돌아가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10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고 법의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권익위 원안의 핵심인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져 ‘반쪽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반(反)부패 정책의 중요 부분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또 원안과 달리 국회의원이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점도 ‘입법 브로커’를 양산할 수 있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동아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한 ‘국가대혁신 여론조사’에서 국민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이 ‘뿌리 깊은 부패’였다”며 “공직을 이용해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행위가 바로 부패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김영란법에서 위헌적이고 과잉입법적인 요소를 걸러내 김 전 위원장이 원래 추구했던 공직부패 척결의 취지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국회는 반쪽 김영란법 보완 대책 마련하라’는 사설을 통해 “김영란법은 크게 여덟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반쪽 법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공직자의 사적(私的)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직무수행을 금지토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한 점 ▶가족이 금품수수 시 직무관련성 입증을 요구한 점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점 ▶선출직 공직자들이 제3자의 고충이나 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점 ▶법 시행일을 1년6개월 후로 정한 부분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부패 방지’라는 법 취지를 퇴색시켰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의 맹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조밀하게 짜야 한다. 국회의원들만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이기주의를 중단하고 속히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김영란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한변협 등 시민단체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김영란법 제안자의 고언, 정치권 새겨들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법 내용이 자신이 제안한 원안에 비춰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그렇다고 시행도 전에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그래도 개선이 안되면 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게 순리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의 말처럼 김영란법이 처리되기 무섭게 제기된 위헌 논란과 법 수정요구는 우려스럽다”며 “부패 척결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부정적 측면을 앞세워 개정에 급급하다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원안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국회가 왜곡된 김영란법 바로잡는데 앞장서라’라는 사설에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김영란법 원안을 여야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훼손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국회는 김 전 위원장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하루빨리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여야가 그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재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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