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혼란’에도 정치권은 힘겨루기
‘메르스 혼란’에도 정치권은 힘겨루기
  • 박형재 기자 (news34567@the-pr.co.kr)
  • 승인 2015.06.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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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국회법 개정안 싸고 대립각

메르스 사망자가 2명으로 늘고 3차 감염자마저 발생해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여전히 힘겨루기에 매진하는 모습이다.

2일 주요 신문 사설 최대 이슈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국회가 모법(母法)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제는 할 일 많은 정치권과 대통령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시점에서 여야의 협조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국회는 대통령 거부권을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은 한동안 분란에 휩싸일 것이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논란거리가 많은 법률을 벼락치기로 통과시킨 국회도 문제지만, 이를 두고 무조건 대립하는 자세도 옳지 않다”며 “대통령과 정치권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신문 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삼권분립을 더 훼손하는 건 박 대통령이다 /한ㆍ중 FTA 국회 비준 철저한 검증 거쳐야 /'황성옛터' 발굴 남북 합의가 의미하는 것
▲ 국민일보 = 국회법 개정안 둘러싼 靑ㆍ국회 갈등 볼썽사납기만 /사법시험 폐지 반대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메르스 의심 첫 사망자 발생, 방역 끈 더 죄야
▲ 동아일보 = 국정 마비 없도록 여야가 '국회법 改惡' 결자해지하라 /박 대통령-아베 총리 정상회담 촉구한 韓日 원로들 /메르스 관련 첫 사망, 경제까지 공포 닥치나
▲ 서울신문 = 국회법 개정 당ㆍ청 이견 정리해 국정 표류 막아야 /감청설비 의무화 앞서 불법감청 우려 불식부터 /용두사미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검찰의 한계인가
▲ 세계일보 = 정치 블랙홀이 돼 가는 국회법 개정안 /한ㆍ중 FTA, '用中의 길' 찾는 생산적 논의 돼야 /강남역 심야 택시 합승 허용, 탁상행정 아닌가
▲ 조선일보 = 전면전으로 번지는 黨ㆍ靑 '국회법' 갈등,국민은 안중에도 없나/질병관리본부 기강 다잡고 防疫 가상훈련 실시하라 /對中 수출 전략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
▲ 중앙일보 = '시행령 수정권한 법안' 파동,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한ㆍ중 FTA는 수출 돌파구, 국회는 비준 서둘길 /공익 우선하는 공중보건 시민의식 높일 때다
▲ 한겨레 = 주먹구구식 메르스 대책이 낳은 '방역 위기' /최고 전문가가 확인한 '사드 배치 위험성' /명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 한국일보 = 개정 국회법 의견 갈리는 여야, 분명한 입장 뭔가 /휴대전화 감청 앞서 불법 도ㆍ감청 대책이 먼저 /나라 망신시키는 베트남 진출 일부 기업의 '갑질'
▲ 매일경제 = 수출 추락 막게 한ㆍ중 FTA 비준 서둘러라 /朴대통령이 못받겠다는 국회법, 정치권이 해결해야 /SOFA 개정해 미군 위험물질 반입 한국이 관할토록
▲ 한국경제 = 입법부라며 스스로는 법 위에 선 무소불위 국회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권 수호의지 지지한다 /추락하는 한국 수출,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조선일보는 ‘전면전으로 번지는 黨·靑 ‘국회법’ 갈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은 마비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본래 법 취지에서 벗어난 행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문제 삼는 부분도 바로 이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법적 논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면전으로 치닫는 당·청 관계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중 어느 한쪽이 정치적 치명상을 입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가 절반 넘게 남은 시점에서 여야의 협조를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再)의결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사실상 여당과 정치적으로 결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시행령 수정권한 법안’ 파동, 합리적으로 해결돼야’라는 사설을 통해 “위헌성에 관해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팽팽하다. 이렇게 중요하고 논란적인 법률이라면 국회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공청회와 국회토론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여야 지도부는 타협이라는 명분으로 벼락치기·끼워팔기로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국회가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국회는 이를 다시 표결하는 문제를 놓고 분란에 싸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열은 국정의 다른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명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라는 사설에서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 조항은 단 하나, 정부 시행령이 법률과 배치될 경우 과거엔 ‘국회가 그 내용을 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국회가 내용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모법과 어긋나는 시행령은 고치는 게 마땅하다. 국민 위임을 받아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 뜻과 다르게 행정부가 법을 집행한다면, 행정부의 그런 행동을 바로잡는 게 순리다”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국정 마비 없도록 여야가 ‘국회법 改惡’ 결자해지하라’라는 사설에서 “국회는 국정감사, 국정조사, 탄핵소추권 등을 비롯해 이미 행정부에 대한 다양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행정입법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국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명령까지 하겠다는 것은 행정부를 국회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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