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명 넣은 ‘메르스 임시공휴일’ 메시지, 법적 처벌 가능
기자실명 넣은 ‘메르스 임시공휴일’ 메시지, 법적 처벌 가능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5.06.05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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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통해 ‘낚시글’ 삽시간에 확산…해당 기자 “황당하다”

[더피알=강미혜 기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각종 유언비어와 괴담이 더해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급기야 기막힌 ‘낚시질’까지 등장했습니다.

▲ 4일자 기사형태로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메르스 공휴일' 메시지.
4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중심으로 한 뉴스 기사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정부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를 임시 공휴일로 정했다는 내용인데요.

짧은 기사와 함께 언론사명과 기자이름, 해당 기사의 링크주소까지 덧붙여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의 장난에서 비롯된 허위사실입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월척을 낚은 외국 관광객’이라는 다른 언론사 포토기사로 연결됩니다. 한 마디로 기사를 가장한 ‘낚시질’인 셈입니다.

실제 기사 아래로 달린 댓글 중에선 “메르스 공휴일에 낚여서 온 사람”이라는 댓글이 베스트로 꼽힐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당 글을 접했는지 알게 하는 대목인데요.

네티즌들은 “재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도를 넘어선 장난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기사형태를 띤 글이 특정 언론사에서 실제 근무하는 윤 모 기자의 이름을 차용했기 때문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완성될 정도로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해프닝으로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신뢰성이 중요한 기자라는 업의 특성상 결코 유쾌하지 않은 일입니다.

피해를 본 윤 모 기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오전에 다른 동료기자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았다”며 “별 것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기사(?) 잘 봤다는 얘기를 계속 전해 와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 싶다”고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 '메르스 공휴일' 메시지를 클릭하면 '월척을 낚은' 포토기사로 연결돼 전형적인 '낚시'였음을 알게 한다. 사진: 해당 기사 화면 캡처.
법무부가 최근 메르스를 둘러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물어 신고할 수도 있겠지만 사안이 특수한지라 어디로, 어떻게 문의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윤 모 기자는 “최초 누가 퍼뜨렸는지 몰라도 개인이름은 물론 회사까지 거론해 황당하다”면서도 “(해결)방법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마치 기자가 기사를 쓴 것처럼 꾸며서 퍼뜨리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자 이름을 빌어 진실성을 보이면서 의도적으로 거짓을 유포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변호사는 “얼마 전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느냐”며 “이번에 피해를 본 기자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 관공서에 연락해 빨리 조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웃자고 던진 글 하나지만 법적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국가적으로 메르스 확대를 걱정하는 현 시점에서 과장된 행위나 불필요한 장난은 절대 금물입니다!

+ 피해를 입은 해당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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