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휴일’ 낚시글 유포자 입건…따끔한 ‘선례’ 될까
‘메르스 공휴일’ 낚시글 유포자 입건…따끔한 ‘선례’ 될까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5.06.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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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올린 글에 업무방해·명예훼손죄 처벌

[더피알=강미혜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질환)와 관련,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모바일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기사낚시’ 글을 특정 언론과 기자 실명을 도용해 작성한 혐의인데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가 6월 8일부터 10일까지를 공휴일로 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기사: 기자실명 넣은 ‘메르스 임시공휴일’ 메시지, 법적 처벌 가능)

▲ 언론사와 기자 실명을 이용해 '메르스 공휴일'이란 낚시글 유포한 사람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된 당시 메시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변씨는 낚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재미로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씨가 붙잡히게 된 것은 <뉴시스>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공휴일 지정’이란 허위사실에 ‘월척을 낚는 외국 관광객’이란 자사 포토뉴스가 이용된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춘천경찰서 측은 변씨 글 때문에 해당 언론사로 사실 확인 문의가 들어오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고, 기자 실명을 도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일 글에서 실명이 거론된 윤모 기자의 피해 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윤 기자는 기사 형태로 꾸며진 허위 글에 재직 언론사명과 자신의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돼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요.

그는 “이번(변씨 체포)은 뉴시스에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결과고, 제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한 건에 대해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도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변씨는 뉴시스에서 수사를 의뢰해 잡게 된 것이고, 그 외(=윤 기자의 신고)의 것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사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메르스 공휴일’ 허위글에 대해 윤 기자의 실명을 집어넣은 사람도 변씨라고 밝혀질 경우 고소인 2명에 처벌을 받는 피고소인은 1명이 되는 것이죠.

윤 기자는 “조서 작성할 때도 법적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면서 “현재로선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합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글 하나로 순식간에 ‘위법’ 딱지가 붙게 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 이번 일이 따끔한 ‘선례’가 돼 더 이상 불필요한 노이즈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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