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절반 “인터넷신문 피해 경험”
대기업 절반 “인터넷신문 피해 경험”
  • 관리자 (admin@the-pr.co.kr)
  • 승인 2010.11.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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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제홍보협의회 보고서

대기업의 46%가 인터넷신문으로부터 강압적인 광고, 협찬 요구 등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계를 중심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퇴출 및 진입규제 정비와 더불어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대그룹 홍보실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경련경제홍보협의회(회장 장일형 한화그룹 부사장)는 급증하고 있는 대기업의 인터넷신문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이의 해결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계가 생각하는 인터넷신문 역할과 발전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제홍보협의회는 전경련 427개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342개사 중 159개사가 인터넷신문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46%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오보·왜곡 보도를, 45%는 강압적인 협찬·광고 요구를 지적해 이 두 가지가 피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신문으로부터의 피해사례

#사례 1
인터넷 매체인 A언론사의 산업경제 부서장은 취임과 더불어 B사에 지속적으로 취재 관련 협찬을 요구했으나 B사는 이를 거부했다. A매체는 이 후 B사의 사소한 잘못을 확대보도하거나, 수년이 지난 과거 내용을 재탕 보도하는 식으로 B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B사 임직원이 하지도 않은 코멘트를(‘B사 관계자’의 코멘트라고 하고 있지만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실제 발언 여부를 알 수가 없음) 게재하면서 B사를 흠집 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B사가 정정보도나 기사철회를 요구하면 A매체는 광고나 협찬에 응하면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 기사와 관련한 광고·협찬 거래를 시도했다.

#사례 2
C사는 또 다른 인터넷 매체인 D사로부터 부정적 기사를 게재할 예정인데 광고를 주면 게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의를 받았다. C사는 해당내용이 소문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D매체는 틀린 사실을 기사화했 이 기사는 인터넷포털 메인에 링크되어 다수의 독자가 읽게 되었다. C사는 D매체에 대해 해당 기사의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했나 D매체는 기사정정에 대한 대가로 협찬금을 요구했다. 고민 끝에 C사는 언론사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협찬금을 주고 해결했다.

기업들은 강압적인 광고·협찬 요구와 관련해 인터넷신문이 부정적 기사 게재를 빌미로 광고·협찬을 요구하는 경우, 4곳 중 1곳은 이를 수용한다고 밝혀 상당수 기업이 인터넷신문의 부당한 언론활동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보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87%가 정정보도 요청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인터넷신문이 기사철회, 정정보도 게재 등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응답했다.

자체 기사검증 기능 부족, 선정적·낚시형 제목이 가장 큰 문제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부정적이다. 응답기업들은 인터넷신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43%가 자체 검증기능 부족에 따른 기사의 신뢰성 약화, 37%가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선정적/낚시형 제목 선정, 17%가 인력부족에 따른 자체 뉴스 제작 부족을 꼽았다.

또, 최근 인터넷 활용의 증가로 인터넷신문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독자의 세분화에 따른 맞춤형 홍보 확대 등 기업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반면 응답기업의 67%는 무분별한 기업비판 증가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현재 인터넷신문사의 숫자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84%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당하거나 작다는 생각을 가진 기업은 13%에 그쳐 인터넷신문에 대한 부정적 심정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터넷신문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기업의 50%가 인터넷신문 설립요건 강화와 퇴출제도 정비 등 인터넷신문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를 지적했다. 이외에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3%, 인터넷 언론피해에 대한 손쉬운 보상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21%로 조사되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신문과 함께 광고주, 언론재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라는 민간자율적 논의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 시장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집단이나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경우 언론의 편향성을 조장하거나 언론자유를 저해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아 오히려 분쟁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 진입·퇴출 규제 강화…지원도 확대해야

보고서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제도개선 과제로 우선 현행 3인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해 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보나 왜곡보도가 빈번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발행정지, 등록취소 등 퇴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문법에는 인터넷신문이 스스로 일정기간 취재 및 뉴스게재를 중단하거나 등록서류를 미비한 채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한 언론활동을 이유로 인터넷신문의 퇴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신문이 장기적으로 언론시장의 주요 매체로 자리 잡을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의 영향력과 관련해 기업들의 42%는 앞으로 5년 후 종이신문을 능가할 것으로 보았다. 종이신문과 대등할 것으로 본 기업이 38%였고 종이신문에 못 미칠 것으로 본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79%가 인터넷 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지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은 21%에 그쳤다. 보고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책으로 인터넷신문 기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공용인터넷 서버 확충, 인터넷신문 발전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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