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담보되면 저작권 행사 못할 수도”
“공공성 담보되면 저작권 행사 못할 수도”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5.07.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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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명 법학박사 초청 ‘제20회 굿모닝PR토크’ 현장

[더피알=문용필 기자] 법률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가 애매할뿐더러, 어디까지 다른 이의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전통매체는 물론, SNS 등 각종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쳐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콘텐츠의 저작권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뜻하지 않은 법적분쟁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제20회 굿모닝pr토크’ 연사로 나선 김윤명 법학박사 / 사진: 성혜련 기자

그러나 저작권은 일방의 권리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 타당성에 근거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김윤명 법학박사는 “많은 이들이 저작권법은 권리자를 위한 법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데 공정한 이용까지도 같이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피알 주최 ‘제20회 굿모닝PR토크’에서 ‘디지털 저작권 필수 체크리스트’을 주제로 강연했다. 디지털을 포함한 폭넓은 저작권 개념을 두루 짚으며 실제 사례에 빗대 이해를 더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유형은 다양하다. 음악과 연극, 미술, 사진 등의 창작 콘텐츠와 PC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건축도 저작물에 포함된다는 것이 김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예전에 모 회사가 특정 건물을 배경으로 광고를 촬영했는데 (저작권자가 자신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경에 포함시켰다며 제작사에 클레임을 걸었고 결국 방송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나 공공성을 담보한 경우 저작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헌법이나 법률, 조약, 명령과 법원의 판결 등 국가나 지자체가 작성한 것들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20회 굿모닝pr토크’ 현장./ 사진:성혜련 기자

언론의 단순 사실 보도 역시 창작된 것은 아니기에 보호받지 못한다. 만약, 기업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전재해 기사화 했을 경우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언급했다.

다만, 김 박사는 “사진은 카메라의 셔터스피드, 구도 등에 촬영자의 감정이 표현됐기 때문에 보도사진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저작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진도 있다. 김 박사는 특정 광고용 카탈로그 사진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려면 촬영 및 현상, 인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해당 사진의 경우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창작성이 부인됐다는 것이다.

CF의 경우 이를 만든 광고제작사와 광고주 중 누가 저작권자이기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CF저작권은 광고회사가 갖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권을 광고주에 양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CF)저작물을 계속 사용하려면 계약서상 광고주로의 저작권 양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해선 “현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해 왔고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접근이나 복제를 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PS)에게는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에 대해선 게시 중단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수행할 경우에는 면책된다. 김 박사는 저작물이 게재된 웹페이지를 단순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 ‘제20회 굿모닝pr토크’ 현장 / 사진: 성혜련 기자

강연에 이어 마련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유명인사의 퍼블리시티권이 입법 추진 중인데 키워드 광고에도 (이들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김 박사는 “입법 내용 자체가 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유명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며 “만약 입법되면 (유명인의) 이미지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내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타사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게 될 때 해당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에 대해선 “인용한 저작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책임을 상대회사에 지우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회사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계약)문서에 남기는 것이 안전한 관계유지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강연의 자세한 내용은 <더피알> 8월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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